[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34]
가. 공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다름을 자인하면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원인이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제12 내지 18의 토지에 대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이 원소유자인 소외 3의 사망후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터잡아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위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3는 1960.8.31. 사망하였는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니 그 보증서나 확인서는 허위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그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 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 1991.2.8. 선고 90다2822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 소외 3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피고 1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한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91.6.28. 선고 91다9954 판결 )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 1, 피고 5, 남평문씨판관공맹광파준공종회 피고 7, 피고 8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적법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고, 원소유자인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그 상속인들이 이를 같은 피고 소유로 합의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의 상속지분을 넘는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든가 그 밖에 그 등기가 위법하게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사실은 그 등기원인사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다른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