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서울중앙지법2014가단5199484(2015.02.13)
000000주식회사
대한민국
2014. 02. 03.
2015. 0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945,960원 및 그 중 50,167,7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3,801,0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19,989,610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150,020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5,837,55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각 각 이 사건 2015.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o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qqqqq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 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00시 00동 ***-11외 1필지 지상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물 내지 사업권을 14억 8,4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o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완공에도 불구하고 분양부진으로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0. 12.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양수대금 중 일부는 2010. 12. 17.부터 순차적으로 7,000만 원, 8,000만 원 및 88,919,317원을 각 지급하고, ② 나머지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7세대(203, 309, 609, 701, 902, 1102, 1204호 등; 이하 '이 사건 대상 건물들'이라 함)를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이하 '이 사건 대
물변제약정'라 함)
o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10.경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분양매출누락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각 증액 경정(법인세 본세 8,298,800원, 부가가치세 본세 135,816,133원)하는 취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2. ~ 2014.10. 수회에 걸쳐 합계 79,945,960원[= 부가가치세 합계 69,423,950원(= 41,520,400원 + 2,076,390원 + 19,989,610원 + 5,837,550원) + 법인세 합계 10,522,010원(= 8,647,340원 + 1,724,650원 + 150,020원)]의 세금을 납부
o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외 회사 앞으로 마쳐지지 않아 대물변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위 세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존재
2. 원고 주장 배척이유
o 먼저, 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등 참조),
②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8432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801 판결 등 참조)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o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인도'는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의 이전'을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각각 의미), 한편,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각각 의미하는바,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그 반대급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3089 판결, 대법원 1996. 6. 11. 96누3371 판결 등 참조),
o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①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고, (부동산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혹은 실질상) 의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며,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취득의 시기' 파악에 있어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 또는, ②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양도시기' 파악에 있어서도 '유상성'을 중시하여 '대금청산일'을 원칙적 기준으로 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와는 그 과세 목적, 개념 및 대상이 상이하다고 할 것인 점,
o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o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상건물들 각각의 평가액에서 각 해당 대출부담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실환산지급금액' 합계액을 구체적인 대물변제액으로 정하여, 부족분은 현금정산하고, 이 사건 대상건물들에 대한 권리는 소외 회사가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상건물들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원고에서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자신 앞으로의 이전등기경료를 미룬 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소외 회사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민법상 요물계약으로서의 대물변제는 성립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부동산)의 공급 (인도)은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전제 내지 목적으로 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원고에서 소외 회사로의 사실 상의 처분권의 이전(직접/간이인도)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의 전제되는 원인행위로서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와 기존채무 소멸의 동시 달성을 통한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양도에 주안점을 둔 형식 적인) '대물변제'가 성립・충족될 것이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물변제예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의 존재로써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o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에 관한 부분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존재 시점에 관한 인식기준이라 할 수 있는 권리확정주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상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회사 앞으로 경료된 시점에 비로소 원고에게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다른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적어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합의 내역이 포함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체결/성립 되어 있었던 데다가,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상건물들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 역시 소외 회사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정한 법률/사실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법인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 내지 과세대상소득의 존재 내지 그 귀속시점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가 된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실제 납부 된 각 세목별 구체적인 세액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을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