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성남지원2013가합200946(2014.08.23)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변제 당시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예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3나2023141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주식회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3. 선고 2013가합200946 판결
2014. 6. 13.
2014. 8.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식회사 ☆☆개발의 피고에 대한 2010. 3. 26.자 1,700,000,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2005년경 광주 광산구 하남 2 지구 일대에 '○○에버빌 아파트'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개발의 주식 27.64%를 가진 대주주로서,2007. 4. 19. ☆☆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시공사가 되었다.
나. ☆☆개발은 2007. 5.경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이 부도, 파산 등 갑 제5호증(☆☆개발 및 피고의 지분 구조)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이행하는 경우 ☆☆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개발은 2007.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09. 8.경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2009. 8.경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고, ☆☆개발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
라. ☆☆ 개발은 2010. 1. 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매출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0. 3. 9. ☆☆개발에 부가가치세 17억 94,066,820원을 환급하였다.
마. ☆☆개발은 2010. 3. 12. 원고로부터 환급받은 위 17억 94,066,820원을 대표이사인전A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10. 3. 26. 위 예금계좌에서 17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그 당시 ☆☆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 29억 44,389,351원 중 17억 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바. 감사원은 2011. 4. 4.부터 2011. 4. 26.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개발이 2009. 8.경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양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세액 17억 85,778,475원을 부과ㆍ징수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사. ▲▲세무서장은 2011. 10. 4. ☆☆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권리양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6억 52,154,1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개발이 이 중 23억 89,458,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2011. 11. 18. 피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개발의 체납세액 중 피고의 지분 27.64%에 따른 7억 55,047,0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12. 2. 8. 조세심판원에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8.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라 한다), 2012. 2. 8.자 피고의
청구이유서에는 자신이 ☆☆개발로부터 2010. 3. 26. 17억 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차. 전AA는 ☆☆개발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체납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12. 11. 22. △△지방국세청에 '☆☆개발이 부도처리되어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이사인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17억원을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4 (각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갑 제4호증(자금흐름에 대한 소명), 갑 제5호증(소외 ㈜☆☆개발및 피고지분구조), 을 제1호증의 1(조세심판결정통지), 을 제1호증의 2(조세심판원의 결정), 을 제2호증의 1(청구이유서), 을 제2호증의 2(거래처별원장), 을 제4호증(양도각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시인 2012. 2. 8.경 원고가 피고의 청구이유서를 통하여 ☆☆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경과한 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그리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그런데 갑 제4호증(자금흐름에 대한 소명), 을 제1호증의 1(조세심판결정통지), 을 제1호증의2(조세심판원의 결정), 을 제2호증의 1(청구이유서), 을 제2호증의 2(거래처별원장)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이 사건 처분취소청구 신청 시 제출한 청구이유서(을 제2호증의 1)에는 피고가 ☆☆ 개발로부터 2010. 3. 26. 17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을뿐, 위 변제가 ☆☆개발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전AA가 '☆☆개발이 부도 처리되어 압류 등의 위험이 있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17억 원을 피고의 요구로 피고에게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 (갑 제4호증)를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시점은 2012.11. 22.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1. 22. 비로소 이 사건 변제가 ☆☆개발과 피고 사이의 통모에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당시에 이미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피보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보전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피보전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 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제일과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에 관하여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인데(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제2호),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12. 31.까지)분에 관한 것이므로 2009.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무서장이 ☆☆개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일시는 2011. 10.4.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위 두 가지 일자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
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권리가 된 2011. 10. 4.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2011. 10. 4.에 확정된 원고의 ☆☆ 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변제일인 2010. 3. 26.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11. 10. 4.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변제 당시 이미 이 사건 부가 가치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발 생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고도의 개연성의 유무에 관하여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변제 당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개발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을 예견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① 을 제6호증의 1, 2(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2008년부터2010년 사이에 대한주택보증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32개 사업장 중 30개 사업장의시행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 당시 이 사건 사업양도와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일이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개발은 2010. 1. 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매출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
하였고, 원고는 2010. 3. 9. ☆☆개발에 부가가치세 17억 94,066,820원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그 당시 원고는 위 환급의 원인이 된 ☆☆ 개발의 부도와 대한주택보증으로의 이 사건 사업양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
다. 그럼에도 원고가 ☆☆개발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 것은 이 사건 변제 무렵 스스로 이 사건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감사원이 법률적 견해를 달리하여 2011. 4.경 이를 뒤늦게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 내 과세관청과 감사원의 입장조차 상반된 사안이라면, 이 사건 변제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부과, 고지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③ 실제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개발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생각된다(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가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게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사안에서 그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