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5.15.(34),1521]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정도
[2]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압수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의 자백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자백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2] 히로뽕 6g를 소지하며 그 중에서 0.15g를 투약하고 0.85g를 매매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히로뽕, 주사기, 상당량의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4.8g)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에 관하여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중 투약에 소비된 양과 압수된 양을 초과한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의 점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가) 1995. 11. 6. 시간불상경부터 1996. 5. 27. 12:40경까지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히로뽕 6g를 보관하거나 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등으로 이를 소지하고, (나) 1996. 5. 12.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동 2가 286의 5 소재 피고인 집 앞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부산 1거3025호 뉴그랜져 흰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히로뽕 0.03g를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다) 같은 달 17. 2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선샤인호텔 613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히로뽕 약 0.03g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같은 달 26.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5의 14 대경주택 201호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외 2 약 29세 가량의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전항과 같이 매수한 히로뽕을 같은 방법으로 각 0.03g씩을 투약하고, (마)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히로뽕 중 약 0.85g를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금 5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2. 1996. 5. 23. 14:00경 위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7. 12:4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공소외 4 소유의 서울 4가6342호 그랜져승용차 운전석 밑에 이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마)항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향정신성의약품 6g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0.85g를 공소외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6g 중 직접 3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 0.09g(1회 0.03g×3)과 검찰에서 압수된 4.8g, 합계 4.89g 외에 1.11g(6g-4.89g)을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자백 부분과 위 0.85g를 판매하였다는 자백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의 피고인이 위 향정신성의약품 4.89g 외에 0.11g(1.11g의 오기로 보인다)을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마)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 단
가. 원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에서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을 투약하여 소비한 양은 원심 판시와 같이 0.09g가 아니고 0.15g{피고인이 0.09g(0.03g씩 3번), 위 제1의 (라)항의 공소외 2이 0.03g, 약 29세의 성명불상자가 0.03g를 각 투약하여 소비하였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6g에서 압수된 4.8g과 투약으로 소비한 0.15g를 각 공제하면 그 차이는 1.05g(6g-0.15g-4.8g)에 불과하다.
다. 다음 피고인이 히로뽕을 팔았다는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위 제1의 (라)항의 약 29세 가량의 성명불상자(피고인과 같이 0.03g의 히로뽕을 투약한 자이다)이고, 히로뽕을 판 장소와 일시가 위 (라)항의 장소와 일시이다.
라.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히로뽕 양(6g)이 그가 투약으로 소비(0.15g)하고 판매한 양(0.85g)과 검찰에 압수된 양(4.8g)을 합한 양과 거의 비슷하다{차이가 불과 0.2g(6g-0.15g-4.8g-0.85g)에 불과하다}.
마. 한편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수사기록 5, 6면)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 김영진은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6. 1.부터 5. 현재까지 히로뽕을 다량 소지하고 이를 서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다고 하여 1996. 5. 27. 12:40경 위 제1의 (라)항의 범죄장소에 임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고,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지갑 속에 든 히로뽕 3.6g,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4매, 캡슐 속에 든 히로뽕 1.2g, 방안에 놓아둔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지갑 안에서 1회용 주사기 1개, 노란 고무줄 1개, 집 밖의 피고인 승용차 안 운전석 밑에서 손도끼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히로뽕이 압수된 것이 위 제1의 (라)항의 범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인데, 당시 피고인은 압수된 히로뽕 이외에 상당한 양의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히로뽕을 판매하였다는 당사자가 피고인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였다는 위 (라)항의 성명불상의 여자이며,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과 그 히로뽕 양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히로뽕을 소지하였다는 위 제1의 (가)항과 히로뽕을 판매하였다는 위 제1의 (마)항의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된다 할 것이다.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항의 피고인이 위 향정신성의약품 4.89g 외에 1.11g를 더 보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위 제1의 (마)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