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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5.(24),3547]

판시사항

[1] 점유자 주장의 자주점유 권원 불인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임을 알고 한 점유의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4]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학교법인 기본재산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 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점유자의 남편과 학교법인 설립자 겸 이사장과는 이종사촌간이며, 점유자가 점유개시 이래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거나 대가를 지급한 일이 없고, 점유자 남편의 이종사촌인 학교법인 이사장이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 및 감독청의 허가를 거쳐 다른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점유자로서는 점유개시 당시 당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 및 그 허가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세화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5. 3.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단감 과수원으로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은 법률상 추정된다고 한 다음,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인 소외 재단법인 ○○○○의 기본재산이고 위 재단법인 ○○○○의 정관에는 재산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위 재단법인 ○○○○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망 소외 2와 이종사촌 간인 사실, 위 재단법인 ○○○○은 1982. 6. 25. 위 망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기로 의결한 뒤 감독청의 허가를 받았고 한편 위 망 소외 2는 그 무렵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4년 말경 위 재단법인 ○○○○의 이사장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거시 증거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자인 위 망 소외 2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 2의 처분이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후 위 망 소외 2는 이를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게 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주장의 매매계약이 위 재단법인 ○○○○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나 위 망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위 재단법인 ○○○○의 이사회 의결 및 감독청의 처분허가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는 사정 및 그 의결이나 처분허가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원고 또는 위 망 소외 1로서는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 ○○○○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이로써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의 상고이유 제2, 3, 4점을 함께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이고(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법인 ○○○○의 이사장인 망 소외 2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원심도 판결 이유에 원고의 주장을 그와 같이 설시한 후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원심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도 정당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나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당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고와 위 망 소외 2 간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위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인 위 ○○○○의 기본재산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65. 3. 31.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사립학교법(1965. 12. 30. 법률 제1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위 재단법인 ○○○○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고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과는 이종사촌 간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원취득의 절차를 밟은 일이 없고 대가 내지 보상을 지급한 일도 없는 사실, 위 재단법인 ○○○○은 1982. 6. 25. 위 망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참석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법인에게 증여하기로 의결한 뒤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위 소외 2는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인 위 재단법인 ○○○○의 기본재산으로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 및 그 허가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점유 개시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 ○○○○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의미 및 자주점유의 추정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각 판례는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인 이 사건 부동산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점을 자주점유 추정 번복의 주된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망 소외 2의 처분이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시한 것은 그 전후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의 권원은 불분명하나 원고와 위 망 소외 2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아무 권원 없이 소유자가 관리를 소홀히 함을 틈타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원고가 위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점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결론 부분의 판단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6.13.선고 95나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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