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유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국승]
조심2012중0228 (2012.04.30)
정상 유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2012구합9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AA
동안양세무서장
2013. 4. 17.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및 2013. 2. 4.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9.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000에서 'BBB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 제를 부인하고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본세 000원 + 가산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2. 4.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종류와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각 가산세 부분만을 직권취소하고,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원을 다시 부과(이하 2011. 1. 7. 부과된 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과 2013. 2. 4. 새로 부과된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의 각 1, 2, 갑 제2, 28호증, 을 제1, 4호증 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13호증, 을 제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한DD, 장E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FF페트로(이하 'FF페트로'라고 한다) 에서 CC에너지, CC에너지에서 원고의 순서로 공급되었는데, FF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 발되었고, CC에너지 역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CC에너지, FF페트로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점,③ 이 사건 주유소에서 CC에너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가 FF페트로 계화에 입금되었고, 이와 같이 FF페트로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업체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점,④ 또한,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에너지의 대표이사인 한DD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CC에너지는 책상과 컴퓨터 등만이 비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⑤ 위와 같이 CC에너지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 가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⑥ 한편,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생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CC 에너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CC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 ・ 교부한 점,⑦ 또한,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 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CC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CC에너지가 아닌 제3 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 건대, 갑 제5, 6, 9 내지 12, 17 내지 2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C에너지와의 거래 당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영업 담당 직원의 명함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CC에너지의 영업부 차장 정OO균과 당시 유류를 운송하였던 이현래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 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에너지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 3,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②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CC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7-1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⑤ CC에너지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C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