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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판시사항

[1]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2]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 철회의 기한(=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시)

[3] 교회의 법적 성격(=권리능력 없는 사단), 그 재산의 귀속형태(=총유) 및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의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방법

[4]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 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동의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인가신청 이후 인가처분이 행하여 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 권리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일체의 철회나 보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법정 동의요건으로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반면 일단 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행하여지면 재개발구역 안의 모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제29조 제1항은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시까지 동의를 하거나 이미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용산 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배 여부의 점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2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동의한 이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문제가 된 26인이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분명하고, 다만 상고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더 심리한 끝에 공유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의 동의면적이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 등의 효력, 교회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과 다른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을 하게 된 결과 결론에 있어서는 환송 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다시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환송 전ㆍ후 원심판결의 결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동의나 철회의 기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등 여부의 점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다음부터는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에서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 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동의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인가신청 이후 인가처분이 행하여 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 권리변동이나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일체의 철회나 보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법정 동의요건으로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는 반면 일단 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행하여지면 재개발구역 안의 모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신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은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시까지 동의를 하거나 이미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동의율 충족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교회의 동의에 관한 입증책임전도 등 여부의 점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용산남부교회는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 목사 소외 1이 대표자 표시 없이 그 개인 명의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1이 위 동의를 함에 있어 위 교회 교인들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소외 1의 동의서 제출이 위 교회의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입증책임전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외 2의 동의철회 여부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 등이 서울고등법원 95구10787호 소송에서 소외 2 등 14명의 동의철회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소외 2 등 14명도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 등 14명의 동의철회서는 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한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동의철회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그 당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출된 동의철회서는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그 이후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전인 1996. 3. 6. 대리인을 통하여 다시 적법하게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가 최종적으로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비하여 많다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에 동의한 사람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5.28.선고 96구26727
-서울고등법원 1999.4.7.선고 98누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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