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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2]
판시사항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2]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부산남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만수)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49. 5. 8.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현재의 소재지인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토지 상에 새로운 교회당을 건립하여 그 곳으로 교회를 옮기기 위하여 1983. 11. 10. 소외 서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4층 연면적 8,208.48㎡의 교회당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교회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위 공사도급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자 그 청산조로 양도받은 소외 회사가 신축중인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마친 뒤 그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와 동시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정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교회를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 점은 옳다 할 것이나, 원고 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참조), 이러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교회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정하는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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