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국패]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1. 피고가 199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금부과명세표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ㅇㅇ증권 주식회사 ㅇㅇ지점, ㅇㅇ증권 주식회사 ㅇㅇ지점, ㅇㅇ증권 주식회사 영업부 및 ㅇㅇ증권 주식회사 영업부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 1989. 2. 21.부터 1992. 12. 14.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ㅇㅇ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주식 9,769주(평가총액 금 281,441,700원)가 입고되고 4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4,560,091원이 입금되고 1990. 8.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51분의 1 지분(평가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8. 31. 같은 부동산 중 각 51분의 1 지분(평가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1991. 5. 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의 275 소재 아파트 3층 301호 및 3층 302호(매수대금 합계 3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 입금된 현금과 위 예지동 각 부동산 지분 및ㅇㅇ동 각 아파트 매수대금 중 245,000,000원이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ㅇㅇ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3.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금부과명세표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설사 위 각 과세처분의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의 각 주식 및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현금도 모두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예탁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위 각 주식 중 ㅇㅇ중석 주식회사, ㅇㅇ내화주식회사 및 ㅇㅇ항공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1988.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설령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넷째 가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에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전문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위의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항은 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별지 제13호 서식(기1)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서식을 정함과 아울러 제13호 서식(기2)으로 과세가액 총액과 각 증여일 및 수증분의 가액 등 그 내역, 증여재산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신고납부공제액 및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위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여기에 적어도 증여일자, 증여재산과 그 가액, 공제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한 근본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어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이 점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가 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말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 와 동일한 의미이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을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에서 세액에 이르는 산출 과정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일 납세고지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와 세액의 산출과정을 명시한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3(각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53(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증여가액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박ㅇㅇ으로부터 1989. 2. 21.부터 1992. 12. 14.까지 11회에 걸쳐 여러 회사의 주식 9,769주(평가총액 금 281,441,700원)를, 4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4,560,091원을, 2회에 걸쳐 위 예지동 소재 부동산 지분을, 1회 위 ㅇㅇ동 소재 각 아파트 취득대금을 각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55개의 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각 그 세액의 산출 근거로서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금액{이는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액(위 법개정 전에는 금 1,500,000원, 법개정 후에는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위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산액, 기납부세액공제액 및 고지세액을 기재하여 동시에 위 53매의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의 12 납세고지서에는 3회의 주식 증여가 포함되어 있음)를 발송하였는데, 그 당시 위 각 납세고지서에 증여일, 증여재산의 가액, 위 과세표준금액의 산출에 이르는 계산과정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의 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귀속연도와 과세표준금액, 세액의 산출 근거로서 위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여 고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여일, 증여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각종 공제액 등 위 과세표준금액의 산출 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렵고, 위 각 납세고지서로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를 대신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원고 자신이 수증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 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보고 거기에 기재된 과세연도와 대조하여 보면 개개의 납세고지서가 어느 수증행위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각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 직후 ㅇㅇ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수령한 바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또는 불복신청에 있어 그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앞에서 본 상속세부과처분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 납세고지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하여 마치 위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8호증의 1(인증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3. 8. 하순경 변호사 고ㅇㅇ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ㅇㅇ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이던 소외 류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고, 납세고지 방식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42 판결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