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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08. 26. 선고 2010누13410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거래에 불과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717 (2010.04.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4444 (2006.11.16)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거래에 불과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 형식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일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994,240원,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33,598,36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12,350,4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512,224,9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1,121,73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790,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9면 8행의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부터 9면 아래에서 3행의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내용

라.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이사건매입세액공제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다는주장에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거래가 부가가치세제의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와 영세율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와 모순되는 원고의 객관적인 행태가 존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태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어떠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등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상 거래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거래가민법제103조에위반하여무효라는주장에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할 목적이 없이 오로 지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 민법 제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