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공급자가 제3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조심-2013-대구청-1054 (2013.05.30)
실 공급자가 제3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공급 받은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40
김○○
○○세무서장
2014.7. 23.
2014.9.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
및 종합소득세 10,152,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0. 경북 의성군 ○○면 ○○리 ○○○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와 주식회사 ○○○플라이(이하 '○○○플라이'라 한다)에 ○○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자료상 혐의업체인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0. 24.-12.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12.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16,680원(가산세 포함),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52,72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3호 증을 제1, 2, 4, 1, 11호 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에너지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에너지는 ○○○플라이에 유류 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그 대금이 원고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국민은행의 사업자계좌 및 ○○에너지의 유류저 장시설을 확인한 점, 원고는 첫 거래 시 유류 샘플을 채취하여 ○○○○○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유류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금액 558,4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받고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원고는 위 유류를 공급받은 후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에너지의 국민은행 계좌로 569,188,000원을 송금한 점(다만 원고는 2010. 11. 6. ○○에너지로부터 경유 24,000ℓ를 공급받기로 하고 선입금하였으나, 16,000ℓ 밖에 공급받지 못해 10,788,000원의 차액이 발생함),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안동지사 작성의 유류공급내역서에 의하면 10-2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거나 오히려 ○○○○이 더 비싼 경우도 확인되고, 정유사별 평균공급가격을 비교해도 평균 22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점, 출하전표상 온도표기가 되지 아니한 것은 ○○에너지가 고가의 온도측정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것인 점, ○○, ○○○○ 등도 주유소측에서 온도환산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 온도 표시를 하지 않으며, 온도는 출하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2010년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조사는 면세유류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너지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 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인정사실 .
1) ○○지방국세청이 2011. 4. 11-8. 26. ○○에너지와 ○○○플라이에 대하여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 보고 (을 제4호증)>
5. 조사내용
가. 거래흐름
2) ○○○플라이 명의상 대표자 AAA은 실대표자 BBB(신원미상)으로부터 당일의 물량과 단가 등을 연락받고 ○○에너지 CCC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본인의 주요업무는 금융기관의 입금액을 수시로 출금하여 BBB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실제 업무는 BBB이 한 것이라 주장하며, 직원 DDD도 AAA과 동일한 진술을 함
3) 이에 실제 유류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처인 각 주유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탱크로리 차량을 기준으로 유류운송현황을 저유소(○○, ○○, ○○○○, ○○오일뱅크, ○○로코리아, ○○석유)에서부터 추적한 바, 실제 출하된 물량은 1,422,557리터이나 이유류의 최종매입처는 주식회사 ○○스오일(이하 '○○스오일'이라 한다)로 ○○○플라이를 판매처로 유류를 공급한 유류도매상 및 저유소는 1개 업체도 확인되지 않음
4) 또한 ○○에너지의 매입처 중 하나인 ○○스오일의 유류매입현황은 상기와 같이 확인되나 ○○에너지에 공급한 물량의 운송현황과 ○○에너지의 출하전표 상이함
나. 사업장 및 저유소, 사업자 조사
O○○에너지
。사업장: ○○ 동 초량 1203-10 ○○○○트 오피스텔 709호는 폐문상태로 조사일 현재 사용하지 않음
。저유소: 경남 진해 ○○ ○○-○○ 소재 ○○물류센터로부터 임차한 저유소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대표자 CCC는 ○○에너지 대표이사 취임이전 유류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은 없으나 실사업자라고 주장함
O○○○플라이
。2011. 2. 14.자 폐업한 법인으로 부산 사상 ○○ ○○ 소재 사업장은 현재 주유소의 숙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당초에도 컴퓨터 및 사무용품만 있던 것으로 확인됨
。저유소: 부산 사상 ○○ ○○-○○ 소재 주식회사 ○○이엔지로부터 임차한 저유소 탱크는 월세 2개월 지급 후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수차례 등유를 저장했다고 하나 출하현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사업자: ○○○올라이의 실대표자는 BBB이라는 신원미상의 남자라는 사실이 명의상 대표자 AAA 및 직원 DDD의 진술을 통해 확인됨. AAA과 DDD는 ○○○플라이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CCC로부터 입금사실을 연락받으면 현금을 인출하여 BBB에게 전달하고, 1달에 1번 정도 출하전표에 사인을 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BBB을 통해 이루어짐
다. 매입처 조사
1) ○○에너지 매입처 10개 업체 중 ○○○플라이에 대해서 거래질서조사 실시하고, ○○스오일에 대해서는 서면확인 실시(전체 매입액의 99.23%)
2) ○○○플라이 매입처 9개 업체 중 4개 업체 자료상 또는 용제판매업자로 관할세무서의 거래질서조사 실시, 1개 업체 단기 폐업자로 거래사실 부인(전체 매입액의 99.93%)
O ○○에너지(CCC)
- ○○○플라이의 매입처 조사결과 매입거래 전부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 ○○○플라이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및 ○○에너지에서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기초로 유류흐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하전표 상의 출하자로 기재된 DDD의 문답에 따르면 DDD 본인은 유류 출하를 한 적이 없고, 출하전표는 신원미상의 BBB이 1달에 한번 꼴로 사무실에서 사인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사인을 한 적이 있다고 함
・ ○○에너지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 상 운반자 중 운반횟수가 가장 많은 EEE(○○93 아○○78)의 문답에 따르면 2010. 7. 1-2010. 12. 31. 기간 중 ○○에너지에서 지정 해주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상차한 후 총 24회 정도를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에너지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상 운반횟수 143회와 상이하고, 실제 저유소에서 상차 한 유류는 ○○○플라이 및 ○○에너지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 EEE 외 탱크로리 차량(경남81사○○○○, 경남81사 ○○○○)의 실제 운반 내역도 ○○○플라이의 출하전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 ○○○플라이 AAA은 거래대금 명목으로 계좌송금 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 인출하여 BBB에게 전달했을 뿐 실제 유류흐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라. 매출처 조사
①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출하자 조사
-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출하자 DDD는 ○○○플라이 직원으로 실제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고,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사인은 BBB이 매월 한 묶음씩 서류를 가져오면 사인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②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유류 운반현황 조사
- 탱크로리 기사인 EEE(○○93아○○78)은 ○○지역 저유소에서 6개월 동안 총 24회 정 도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저유소(○○,○○, ○○○○, ○○오일뱅크, ○○로코리아, ○○석유)의 출하현황 추적한바, ○○○플라이나 ○○에너지로 출하된 유류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아 경우 및 등유를 매입 및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실제로 2010. 7. 1-2010. 12. 31. 기간 중 EEE(○○93아○○78)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스오일의 유류를 주로 운반하여 ○○지역 저유소에서 ○○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탱크로리 차량(경남81사○○○○, 경남81사 ○○○○)의 출하현황 추적한바, 마찬가지로 ○○○플라이나 ○○에너지로 출하된 유류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아 ○○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2) CCC는 2011. 7. 29. EEE은 2011. 8. 11. ○○지방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말서, 문답서를 각 작성하였다.
< CCC 전말서 (을 제6호증)>
문: 진술인은 ○○에너지 설립 이전에 유류관련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답: 옷가게가 비수기인 2월에 대구에서 2003년인가 2004년 정도에 1달가량 유류 딜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대구에 사는 FFF이라는 친구가 유류관련 일이 비전이 있고 본인도 관련 계통에 있어 주유 소 소개를 해주고 선입(주유소에서 기름대금을 먼저 해주는 것》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해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나요
답: FFF이 주변 딜러들을 통해 거래처를 소개하면 제가 물량을 맞추어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문: 진술인은 유류매입주문을 어떻게 하나요
답: 저나 사무실의 GGG 대리가 ○○○플라이에 물량이 있는지, 유가는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용차비를 제외하고 리터당 40원 정도가 나면 주문을 했습니다.
문: 주로 ○○○플라이 누구하고 통화했나요
답: AAA, 강경수, BBB하고 통화를 했으며, 주로 AAA과 통화를 했습니다.
문: 유류매입을 하면 탱크로리 기사는 누구 구했나요
답: FFF이 알고 있는 EEE, HHH, JJJ, KKK 등이 있었으며 주로 EEE, HHH가 운송을 많이 했습니다.
문 : ○○에너지에서 ○○○플라이에 유류주문하면 ○○에너지에서 ○○○플라이가 지정하는 정유사 저유소로 탱크로리를 보냈나요
답: 예
■ EEE 문답서 (을 제5호증)
문: 유류를 상차한 저유소는 어디인가요
답: 패트로코리아, 이지석유, 에스오일
문: 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저유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유류를 상차한 곳이 맞나요
답: 두 번 정도 간적은 있지만 대부분 패트로와 이지석유 저유소에서 상차하였음
3)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 CCC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후 CCC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피고는 2012. 10. 24-12. 3. 원고가 자료상 혐의업체인 ○○에너지로부터 2010 년 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혐의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에 ○○ 조사 (을 제2호증)
1) 실거래 여부
① ○○에너지(공급가액 507백만 원,매입의 26%)
- ○○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에너지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주유소에 ○○ 2010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7백만 원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실매입처는 확인 불가)
2) 매입의 선의 여부
O ○○○주유소의 대표 LLL은 본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유류운송기사 HHH 외 2인, ○○에너지 대표 CCC 등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내용 검토한 바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LLL은 주유소 사업에 다년간 종사하면서 일부 유류도매상의 무자료유류 유통 및 자료상 행위 등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매입처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액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 오피넷 유가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간의 정유사・대리점간 경유의 가격 차이는 10~20 원 정도로 조회되나,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경유의 가격 차이는 40~60원임
- ○○에너지에서 출하지의 저유소명, 온도 등이 불완전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유질과 유량만 신경 썼을 뿐 ○○에너지의 유류 출처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에너지의 저유소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LLL이 추가 제출한 유류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에서 대부분의 유류가 다른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LLL이 실제 유류의 출하지가 ○○에너지의 저유소가 맞는지를 확인하였다면 비정상적인 유류임을 충분이 알았을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움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범칙험의자 심문조서 (을 제3호증)>
문: ○○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친구인 MMM이 기존 정유사보다 리터당 20~30원 정도 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리점을 소개시켜줘서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2006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일부 유류도매상의 무자료 유류 매출 및 자료상 행위 등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답: 주유업을 하고 2년여동안은 전혀 몰랐으나 그 후는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에너지의 저유소를 방문하여 유류 입고 현황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처음 거래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서 만나 CCC와 함께 경남 진해에 저유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유소 외관과 임대차 계약서는 확인하였으나, 실제 유류가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문: 출하전표 21장 중 17장, 30만ℓ의 유류운반자는 HHH이고, 3장 6만 4천ℓ의 유류운반자는 PPP, 1장 2만ℓ 유류운반자는 RRR로 확인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에너지로부터 유종별 구입단가가 주식회사 ○○ 등 타매입처에 비해 리터당 어느 정도 저렴하였습니까
답: ○○보다 도매상 단가가 ℓ당 40~50원 가량이 저렴하며 2만ℓ차량 1대 매입시 약 80~100만 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6)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발급받은판매 및 인수확인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21)에는 온도,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량, 환산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출하처는 ○○에너지, 비중은 825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출하자는 DDD,운반인은 EEE, HHH, RRR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원고가 ○○와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받은 출하전표(갑 제14호증의 1 내지 61)에는 출하처, 온도, 밀도(비중) 등이 그때그때 달리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7) 원고가 유류운반자라고 진술한 RRR, HHH, EEE은 당초 원고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가 다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해주었다.
진술자
당초 진술
번복한 진술
RRR
・ 2012. 11. 6.자 확인서
'자신이 경남81사1879 탱크로리 차량을 가지고 2010. 7. 31. 등유(실내등유)를 ○○에너지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주유소에 운반한 사실이 있다'
。2014. 3. 3.자 확인서 '대구시 장동 제이스오일에서 출하 받아 ○○○주유소에 운반한 사실이 있고,종전 확인서에 ○○에너지 저유소로부터 운반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잘못된 기억으로 작성한 것이다'
HHH
・ 2012. 11.경 확인서
"자신이 경남 81사1890 차량으로 2010. 7.-2010. 10. 17회에 걸쳐 ○○에너지 저유소 혹은 ○○에너지가 지정하는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주유소에 운반한 사실이 있다'",・ 2014. 3.경 확인서
" '종전 확인서에 ○○에너지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운반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차에서 차로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EEE
・ 2012. 11. 8.자 확인서
'자신이 ○○93아3578 차량을 가지고 2010년 9월 2회, 10월 1회, ○○에너지 저유소 혹은 ○○에너지가 지정한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주유소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
・ 2014. 3. 3.자 확인서
'종전 확인서에 ○○에너지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운반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차 에서 차로 넘겨받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8) 원고는 2010. 7. 26-11. 30. 자신의 농협계좌(729-○○-○○5264)에서 ○○에너지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569,188,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에 상응하는 쟁점세금 계산서상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유류대금 결제일자(송금일자)가 거래명세표상 공 급일자(출하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금액, 송금일자와 거래명세표상 공급시기, 공급금액이 대부분 맞지 않는다.
계좌송금 내역 (갑 제7호증의 1, 2)
거래명세표 내역(공급대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9) ○○○○ 안동지사에서 작성한 유류공급내역서 상 기준일자별 경유공급단가는 다음과 같고,○○에너지,○○○○○, ○○오일뱅크, ○○○○의 정유사 사이에도 2010. 7-2010. 11. 유류의 공급가격이. 6.34 원~40.98원의 차이가 있다.
10) 한편 ○○할인프라자를 운영하는 SSS은 2010년 2기에 ○○에너지로부터 1,139,7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전에 사업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처음 운영하여 유류의 유통경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유류입고 출하 전표상 차량번호와 유류를 싣고 온 차량번호, 중량 등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유류 입고장면을 CCTV로 녹화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원고도 2007년 1기-2기 동안 자료상인 대일기업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도 하였다.
11) ○○에너지의 대표이사 CCC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문: 유류저장시설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기름이 월말에 싸고 월초가 되면 기름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리점들은 월말에 사입을 많이 해서 저장탱크에 넣어두어서 그 차익금에 대한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인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어디에 저장이 되었다가 공급을 한다고 하면 주유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차를 직접 보내기 때문에 굳이 진해에 갔다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 ○○에너지의 직원은 몇 명이었나요
답: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은 한사람이고 나머지는 딜러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 경남 진해에 있는 ○○에너지의 유류저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한 직원은 누구인가요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이 원고와 거래를 하기 전에 만나서 유류저장소를 방문할 때 누가 동행을 하거나 본 사람이 있나요
답: 증인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문: 그 후로도 원고와 함께 유류저장소를 간 적이 있나요
답: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나요
답: 세금이 2011년에 1억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아무리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증인의 말은 이해는 되지만 세금의 흐름상 물량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도 그렇고 거래하던 주유소 사장들에게도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 증인이 출처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보았나요
답: 증인이 국세청에다가 출처를 밝히는 것은 도저히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증인이 계속 찾아갔습니다.
문: 증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증인이 ○○에너지를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를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장님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12) ○○에너지는 2010. 6. 3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고, 2010. 7. 10, ○○ 동구 초량동 ○○○○3-10 ○○○○트오피스텔 709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 한편 2010. 7. 9.-12. 31. ○○에너지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플라이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플라이의 계좌에서 다시 ○○에너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4호 증을 제2, 4, 5, 6, 10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 사실조회 결과,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6, 9, 11,12, 13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 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공급자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이므로 쟁점세금계 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상적으로 유류거래 시 매입처는 유류의 입고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날에 출하전표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원고와 ○○에너지와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2010. 7. 31-11. 6. 합계 558,400,00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2010. 7. 26.-11. 30. ○○에너지에 그 거래금액 합계 569,188,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유류대금 결제일자가 출하일자보다 더 빠른 선결제 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액수도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국세청에서 2011. 4. 11.-8. 26. ○○에너지와 ○○○플라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에너지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③ ○○에너지는 2010. 6. 30.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하고,2010. 7. 10. ○○ 동구 초량동 1203-10 ○○○○트오피스텔 709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개업 하였는데, 그 장소가 통상적인 석유판매업 사업장소로는 부적합해 보이고, 위 사업장은 2011. 4. 11-8. 26.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폐문부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에너지의 저유소인 창원시 ○○구 ○○동 ○○-13은 ○○에너지의 위 본점소재지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에너지는 위 저유소를 임차한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다,
⑤ 유류운반자인 EEE, HHH, RRR는 당초 ○○에너지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상차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운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이후 '○○에너지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아 운반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잘못된 기억으로 작성한 것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염려에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고, 실제는 ○○스 오일에서 출하 받아 원고에게 운반하였거나 차에서 차로 넘겨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⑥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발급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온도,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량, 환산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출하처는 ○○ 에너지, 비중은 825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류가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의 대표이사 CCC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CCC는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이는 단지 CCC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 결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3, 5 내지 11,13, 14, 15호 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8. 10.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이래 ○○에너지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4년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07년 1기-2기 동안 자료상인 대일기업에너지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에너지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저유소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와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처, 온도, 밀도(비중) 등이 그때그때 달리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로부터 발급받은『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온도, 저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출하량, 환산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출하처는 ○○에너지, 비중은 825로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통상적인 유류거래와 달리 출하전표상 출하일 보다 앞선 일자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경우가 많고, 그 시기와 액수도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⑤ ○○에너지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 ⑥ 그럼에도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