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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667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5]

판시사항

납세자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자에게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실적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가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0.경부터 1983.경까지 전기제품소매업체와 전문음식점을 경영하여 왔고, 또 그 무렵부터 1990.경까지 아버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공사업체를 경영하면서, 1981.에는 세무관서에 사업소득으로 금 20,500,000원을 신고하고, 1989.경에도 근로소득으로 금 3,990,000원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계속하여 얻어 온 사실, 또한 1988.6.10. 임야 1필지를 대금 37,500,000원에, 1989.11.1. 대지 1필지를 대금 4,300,000원에 각 양도하고, 같은 해 12.11.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금 37,039,000원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20.선고 93구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