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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7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7]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수회의 부동산매매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대금 조달내역을 일일히 밝히지 못한 경우, 위 매수대금의 증여간주가부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자가 단지 자금출처 조사시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의 조달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년 대학을 졸업한 후 무역상사에서 2년간 근무하고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후 1974.10.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어 왔고 그 전에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판시 별표 1 내지 3 기재 거래내역과 같은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도 같은 4,5 기재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있어 왔었으나 위 자금출처조사시 같은 표 1 내지 3 기재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조사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일부기재와 피고가 증여로 본 근거자료의 하나로 삼은 을 제3, 4호증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는 자가 단지 자금출처조사시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수대금의 조달내역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의 형이나 형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은 우리의 경험칙이나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 내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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