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6]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지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와 제2호 는 법문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이나 그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한 바 없고, 위 각호는 서로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도자가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제1호나 제2호의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며, 이중 제2호의 경우 비록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거래를 억제함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양도한 때”의 경우 실제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부동산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취지임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양도자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형평의 견지에서 보아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제3호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대 207.9평방미터 및 위 지하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8.7.24. 취득하였다가 1989.7.12. 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 소정의 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금 162,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금 165,000,000원으로서 실제양도차익은 금 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각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거나 늦어도 위 확정신고기간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위 법정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원고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양도자는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물론 같은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그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중 제1호 와 제2호 는 법문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이나 그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한 바 없고, 위 각호는 서로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도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제1호 나 제2호 의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아니하며, 이중 제2호 의 경우 비록 그 입법취지가 부동산투기거래를 억제함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의 경우 실제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된 부동산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된 취지임( 당원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양도자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이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형평의 견지에서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