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71]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업무 무관' 또는 '투기 목적'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이른바 콜머니 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 자금용도의 차입금을 들고 있는바,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은행법 제3조 제1항 참조), 위 시행령 규정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별 차입금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수신자금도 위와 같은 자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콜머니 자금은 이러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한 개별 차입금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위 법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1998. 4. 24. 선고 97누201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삼은 차입금 중 여·수신자금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거래자금인 이른바 콜머니 자금은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수신자금의 하나이므로 이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콜머니 자금은 금융기관이 업무로서 수신하는 자금과는 구별되는 일반 차입금으로서 이는 금융기관 아닌 법인의 차입금과 다를 바가 없고, 또한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과 같이 금융기관인 법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내용의 별도 규정이 없었던 원고의 1992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그것이 비록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차입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위 대통령령 제13803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1993.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43조의2 제8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2. 12. 31.인 원고의 1992 사업연도에는 위 개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도,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개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은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 자금용도의 차입금을 들고 있는바,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은행법 제3조 제1항 참조), 위 시행령 규정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별 차입금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수신자금도 위와 같은 자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콜머니 자금은 이러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한 개별 차입금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