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619 | 상증 | 2020-09-08
조심 2020부1619 (2020.09.08)
증여
기각
쟁점①‧②‧③주식과 그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합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회피가능성과 배당소득합산과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시의 증여세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쟁점④주식의 경우 금융권 인맥활용 등 목적으로 청구인 aaa을 중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aaa 명의로 재신탁한 것이고, 청구인 aaa이 oo물류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4415 / 조심2013부4403 / 조심2011서029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는 물류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설립연도인 1999년 당시 발기인으로 주식 3,000주를 취득한 후, 2006.10.12.자 유상증자시 주식 6,533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는 2002.12.9. OOO의 기존 주주인 OOO로부터 주식 6,666주를 취득한 후, 2006.10.12.자 유상증자시 신주 1,867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OOO의 경리팀장이었던 OOO는 OOO의 2004.8.4.자 유상증자시 주식 6,666주를 취득한 후, 2006.10.12.자 유상증자시 신주 1,867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2.19. 청구인 OOO가 보유하던 주식 8,533주(이하 “쟁점④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26.부터 2019.11.4.까지 OOO의 200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6년도에 유상증자와 매매를 통해 소유한 쟁점주식이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동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료 통보하였음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6.10.12.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OOO의 대표이사가 실지 소유자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9.4.1.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OOO, 청구인 OOO 등 3인으로 이 최초 주주를 구성하였는바, OOO의 경우 법인 설립 당시「상법」상 법정요건인 발기인 수(3인 이상) 충족(2001.7.24. 법 개정으로 폐지됨)을 위해 OOO의 부탁으로 주식 3,000주를 취득(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이후 두 번의 유상증자를 거쳐 20,332주를 추가로 취득한 후, 2006.10.12.자 유상증자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①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OOO의 경우, OOO 대표이사인 OOO의 친형으로, OOO가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유지되는데 도움을 얻고자 OOO가 OOO 회장의 사위인 OOO에게 2001.4.12.자 유상증자로 취득(명의신탁)하게 한 주식 6,666주를 2002.12.9. 매매로 취득한 후, 2006.10.12.자 유상증자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 노OOO의 경우, OOO의 대표이사 김OOO가 회사의 자금담당 등 중요업무를 담당(경리팀장)하는 청구인을 계속 중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4.8.4.자 유상증자시 청구인 노OOO가 참여하게 하여 주식 6,666주를 취득(명의신탁)하게 하였고, 이후 2006.10.12. 유상증자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③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 OOO의 경우, OOO 대표이사 OOO와 대학 동창으로 18년간 금융기관OOO에서 근무하다 2000년에 퇴직을 하였는데, 김OOO가 회사 유동자금 확보 등 금융기관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보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금융권 인맥의 활용도 필요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과 금융권에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청구인을 OOO에 입사시켜 중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6.12.19. OOO로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④주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었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한바,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또는 ‘과징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가 이와 같이 행정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다른 행정제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그에 따라 회피되는 조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증여의제의 소극적 과세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여부는 거래동기와 거래유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헌재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을 합목적적으로 제한 해석하였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2909 판결)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 조세경감의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1서299, 2011.4.19.,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①주식의 경우, OOO 설립 당시에「상법」상 발기인수 충족(3인 이상) 목적으로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 2006년 유상증자시 지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이며, 또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2006년도 유상증자는 주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는 균등 유상증자인데, 대법원에서도 그간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등)에서 종전주식 지분율대로 균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신주가 배정된 경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주주 지분율대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명의신탁 환원 내지 실권처리 및 이사회결의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므로 결국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즉, 쟁점①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6년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인수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2006년도 유상증자는 주주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는 균등 유상증자였고, OOO 소유의 차명주식에 대해 종전 주식의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김OOO가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실질주주인 김OOO가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본인의 명의로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단지 거래절차상 편의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므로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앞에 언급한 사유 외에도 명의수탁자를 입사시켜 중용할 의도에서, 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에 따른 주식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 여러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에 따른 회피세액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두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부산지법 2007.1.15. 선고 2006구합2498 판결, 대구지법 2006.9.11. 선고 2005구합2058 판결 등).
(라) 쟁점②주식의 경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OOO가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ㆍ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 따라 김OOO가 OOO 회장의 사위 OOO의 명의를 빌려 주식6,666주를 취득한 후, 본인의 형인 청구인 김OOO 명의로 재취득하고, 2006.10.12.자 유상증자시 보유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조세심판 선결정례(2017중4415, 2018.5.24.)에서도 쟁점②주식과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경영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대표이사 김OOO가 OOO과 청구인 김OOO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이 경영상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아래 <표2>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OOO을 주주로 참여시킨 2001년부터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OOO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2년에 청구인 김OOO를 주주로 참여시켜 OOO의 협력업체로 계속 선정ㆍ유지됨에 따라 OOO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음은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OOO
(마) 쟁점③주식의 경우, OOO가 경리팀장인 청구인 OOO를 계속하여 중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OOO가 2004.8.4. 유상증자시 6,666주를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한 후, 2006.10.12. 유상증자시 보유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바, 대법원에서도 청구인 OOO의 경우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대법원 2006.05.12. 선고 2004두7733 판결)한 바 있다.
(바) 쟁점④주식의 경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OOO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동자금 확보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금융권 인맥의 활용도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과 금융권에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청구인 OOO을 OOO에 입사시켜 중용할 목적으로 OOO가 청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인바, 대법원에서도 청구인 OOO의 경우와 같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대법원 2006.05.12. 선고 2004두7733 판결)한 바 있다.
(사) OOO와 대표이사 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부담도 회피한 사실이 없고, 2008년 3월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의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을 포함하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OOO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단 1회의 배당(2008년 3월)으로 인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가 배당소득 누진세율 적용 회피로 총 OOO의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OOO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 기간(18년간, 1999년∼2017년)을 감안할 경우 연간 OOO 정도의 매우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였는바(쟁점②주식의 경우 총 OOO, 연간 OOO원, 쟁점③주식의 경우 총 OOO, 연간 OOO, 쟁점④주식의 경우 총OOO, 연간 OOO),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6.8.25. 선고 2016두42920 판결 외)하고 있고, 조세심판 선결정례(조심 2013부4403, 2015.5.26.)에서도 약 OOO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하여 배당소득 누진세율 적용회피에 따라 OOO의 조세회피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조세회피액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OOO
(아) 청구인들과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취득 과정과 명의신탁 배경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한 바 있으나, 사실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을 처분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을 이유로 배제한 채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주식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재차 명의신탁 행위가 있을 경우, 판례는 각 행위가 과세요건를 충족하는지를 살펴서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OOO가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기초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명의개서한 별개의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였다.
(나) 2006년도 유상증자시 주식의 실소유자 OOO의 주식 수는 51,204주로 총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4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주식과 그 외 명의신탁주식을 합하게 되면 총 98,135주(76.6%)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바로 과점주주를 회피하려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환원 내지 실권처리 및 이사회 결의 등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2006년도 OOO의 주식변동 내역을 보면 쟁점④주식의 경우 청구인 OOO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 또 다른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어 새로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OOO가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유지되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유지되는데 있어 OOO 회장의 사위 OOO과 청구인 OOO에 대한 명의신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단순히 OOO의 OOO에 대한 매출액과 청구인 김OOO의 근로사실만 제출했을 뿐, 명의신탁한 부분이 실제 매출액 등의 진작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OOO의 협력업체 선정·유지에는 명의신탁보다는 청구인 김OOO와 주식의 실소유자이자 동생인 OOO와의 혈연관계가 더 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심 2017중4415(2018.5.24.) 심판례의 경우 외주협력업체인 전문전(이후 품목지원센터로 변경)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퇴직 임원이거나, 전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종업원 주주제 형식의 회사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목적이 존재하나 이 건에는 경영상의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에 대한 매출액과 근로사실은 경영상의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③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OOO가 경리팀장인 OOO를 계속 중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직원을 계속해서 중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경쟁업체보다 급여를 더 지급한다거나, 승진, 업무에 따른 성과금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더욱이 OOO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아닌 명의신탁이 어떻게 계속해서 근로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의 경우와는 목적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판례에서는 발기인인 동시에 입사 중용을 위한 목적이나, 청구인 OOO의 경우 발기인도 아닐뿐더러 향후 입사를 중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4) 쟁점④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OOO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재를 보강하기 위하여 OOO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근로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을 입사시켜 중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④주식은 실소유주인 OOO가 OOO에게 당초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양도라는 형식을 빌어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를 위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쟁점④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려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함에도 입사조차 되지 않은 직원에게 경영상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11.18. 작성한 OOO의 2006사업연도분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10.12. OOO의 유상증자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OOO 대표이사 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인되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나) 법인 설립 당시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던 OOO은 OOO의 발기인이자 설립시부터 주주로서 2004년, 2006년 증자시 본인 지분별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김OOO주의 확인서에도 김OOO 본인의 주식임이 나타나므로 OOO 소유 주식은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
(2) 청구인 OOO가 2019.11.18. 조사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OOO의 2006년도 유상증자시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대표이사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본인이 2017년 6월 OOO의 아들 OOO에게 양도한 주식 24,960주(쟁점①주식 포함)는 OOO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어 아들 OOO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06.10.12.자 유상증자시 신주식배정 관련 주주명부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가 11,200주, 청구인 OOO가 6,533주(쟁점①주식), 청구인 OOO가 1,867주(쟁점②주식), 청구인 OOO가 1,867주(쟁점③주식), 청구외 OOO이 6,533주를 신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대표이사 김OOO가 2020년 3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1999년 법인 설립 당시「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청구인 OOO 명의를 이용하여 주주를 구성하였고, 2001년 유상증자시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유지되기 위해 OOO 회장의 사위인 OOO 명의를 이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OOO이 개인적 사정으로 주주에서 탈퇴를 요청함에 따라 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OOO의 임원으로 근무중이던 본인의 형이자 청구인인 김OOO 명의로 OOO 명의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또한 2004년 유상증자시에는 회사의 자금담당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리팀장이자 청구인인 OOO를 계속 중용하기 위한 목적과,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처리 목적으로 청구인OOO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OOO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주에서 탈퇴를 요청함에 따라 금융기관 근무이력과 인맥을 갖춘 청구인 OOO을 회사에 입사시켜 중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OOO 명의 주식을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본인이 실제 소유한 OOO의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충족과 경영상 목적 등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상법」상 발기인 요건 충족이나 경영상 목적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소한 조세의 경감이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데, 2006년도 유상증자 이후 OOO 대표이사인 김OOO의 주식 수는 51,204주로 주식발행총수인 128,000주 대비 형식적 지분율은 40.0%로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쟁점①·②·③주식과 그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합하게 되면 총 98,135주(76.6%)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회피가능성과, 배당소득합산과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시의 증여세 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쟁점②주식의 경우 OOO가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유지되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OOO 및 청구인 김OOO에 대한 명의신탁과 협력업체 선정·유지 간에 경영상 목적 측면에서의 상당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③주식의 경우 경리팀장인 청구인 OOO를 계속 중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뿐,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기존 직원을 계속 중용하기 위해서라면 형식적인 주식 명의신탁보다는 승진이나 성과급, 우리사주 부여 등과 같은 실질적 보상수단의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양자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④주식의 경우 금융권 인맥 활용 등 목적으로 청구인 OOO을 중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OOO 명의로 재신탁한 것이고,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