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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1. 15. 선고 2006구합2498 판결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국패]
제목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등재인지 여부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 12. 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문

1. 피고가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65,000,000원의 부 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8호증의 2, 갑1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갑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는 1995. 6.경부터 ○○○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운영하던 ○○○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의 주식 7,875주를 소유하였다.

(2) ○○○은 ○○○의 동업 제의를 받아들여 1998. 11.경 위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으로 옮기는 한편, 상호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과 ○○○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의 주주는, 위 ○○○과 그 매형인 ○○○, 원고 등 ○○○ 측 우호주주와 ○○○ 및 그와 같이 일하던 ○○○, ○○○, 처제 ○○○ 등 ○○○ 측 우호주주로 구성되었는데, 1999. 4.경 위 회사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별지 1 '주식변동 내역표'의'① 1999. 4.경 기준 보유주식'란 기재와 같다.

나.(1) ○○○○은 1999. 12.경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0만 주를 발행하고, 위 표'② 1999년 보유주식 변동내역''㉠ 유상증자'란 기재와 같이 ○○○에게 10만 주, ○○○ 및 이사 ○○○에게 각 5만 주를 배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1999. 12. 말경 위 회사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를 ○○○으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4. 12.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의 1999년 및 2000년 보유주식 변동현황이 별지 1 표 기재와 같음을 확인한 다음, ○○○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제 41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05. 2. 14. 1999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65,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이 원고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일 뿐, 명의신 탁한 것이 아니다.

(2) ○○○○은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주식 발행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권리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다라 적용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류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끝.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2, 갑6호증의 2, 3, 갑10호증, 갑12호증의 1,2, 을2호증의 4, 5,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5호증,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의 1999. 12. 1.자 이사회회의록(갑2호증의 3)에는 같은 회사 이사회가 1999. 12. 1. 보통주식 50,000주(1주당 10,000원, 납입기일 1999. 12. 1.)를 새로 발행하면서 구 주주가 희망하는 수만큼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 ○○○, ○○○과 감사인 원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의 1999. 12. 8.자 이사회회의록(갑2호증의 2)에도, 이사회가 보통주식 150,000주(1당 10,000원, 납입기일 1999. 12. 8.)를 새로 발행하면서 구 주주가 희망하는 수만큼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 ○○○, ○○○과 원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의 1999. 12. 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2호증의 1)에는, 원고 등 주주 7명이 참석한 같은 날짜 임시주주총회에서 같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1,000,000주로 하는 정관 변경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 ○○○,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1999. 12.경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3호증의 1, 이 계약서상 '○○○○주식회사'는 ○○○○의 오기로 보인다) 및 1999. 12. 27.자 주식양도양수증(갑3호증의 2, 이 중 원고 이름 앞에 '양도인'으로 표시된 것은 '양수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는, ○○○이 ○○○○ 주식(1주당 10,000원) 30,000주를 원고에게 3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양수인 란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가) ○○○과 ○○○○ 관리차장 ○○○은 2004. 12. 14. 피고 측 세무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은 1999. 12.경 ○○은행으로부터 약 156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은행의 제의에 따라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

2) 위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자주주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기억한다.

3) 위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20억 원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빌려 납입한 다음증자등기 후 곧바로 위 돈을 돌려주었다.

4) ○○○ 외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실소유자는 ○○○이다. 위 주주들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데 동의도 받았다.

5) ○○○은 1999. 12. 27.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 중 3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양해 하에 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나) 그러나 김○○이 작성한 2005. 2. 15.자 확인서(갑6호증의 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999년 증자와 관련된 사항은 ○○○과 ○○○이 대부분 처리하였고, ○○○은 단순히 서류를 챙기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

2) 위 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 등에게 통보를 한 적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증자 또는 주식양도 관해 원고가 동의하였는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4)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의 지시에 따라 ○○○ 자신이 작성한 것이다.

(다) ○○○○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의 2005. 2. 15.자 확인서(갑6호증의 3)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은 등기, 대출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소 이사 등 임원들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였는데, 1999. 12.경 이루어진 유상증자시에도 평소 보관하던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다.

2) 위 유상증자는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 등에게 통보한 바는 없으나, 당연히 ○○○이 당사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증자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적이 없다.

4) 각종 서류의 인영 부분은 ○○○이나 ○○○이 날인한 것이고 당사자들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날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라) ○○○의 2005. 7. 31.자 서신 및 확인서(갑6호증의 1)에는 위 증자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한 바 없고,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 등 명의로 한 것은 은행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가 작성한 2005. 2. 15.자 확인서(갑5호증)에는 원고가 ○○○과의 불화로2006. 6. 30. 퇴사하였고, 2002. 4.경 주식을 정리한다 하여 ○○○○에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1) ○○○은 1999년경 ○○○○과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대주주였다.

2) ○○주택은 1999. 12.경 ○○○○기금으로부터 주택자금 157억 원을 융자받으려 하였는데, ○○○○이 그 보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20억 원 증자하여야 했고, 또 ○○○이 ○○○○의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사의 보증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3) 위 증자를 위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사실은 없다.

4) ○○○은 1999년 말경 ○○○○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위 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에 보관시켜 두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4) ○○○○은 1999. 12.경부터 2005. 5. 30.경까지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2000. 5. 31.이 납부기한인 1999년 귀속 법인세 14,053,060원은 2000. 7. 8.납부하였다)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바 없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한 바 없다.

(5) ○○○은 1999년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일시 체납하였으나, 납부기한 으로부터 4-5개원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2005년 이전가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바 없다.

(6) ○○○○ 정관 중 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의 경영이나 업무에 관여한 ○○○, ○○○ 등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도 얻었다고 진술한 점, 신주의 발행이나 양도와 관련한 서류들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가 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된 시기를 전후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동의 아래 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용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데(대법원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의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를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상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도 허용되는 점, 원고가 감사라는 직위에 있어 회사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서류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주발행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 결의보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발행경위나 주식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정차에 그러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기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주식발행과 관련한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함으로써 발행된 신주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그 예외의 하나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를 들고 있다.

(나)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과 ○○○ 등 ○○○○의 경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이 대주주로 있는 ○○주택의 157억 원 대출을 위해 ○○○○로 하여금 보증인 자격을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하였고, ○○○이 ○○○○의 대주주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 ○○○ 명의로 신탁된 120,000주는 2000. 5. 30.경 ○○○ 또는 그 관계인에게 다시 양도되는 등 ○○○ 측 주주들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원고가 2000. 6. 30.경 이후 회사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1999년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일시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납부기한으로부터 4-5개월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2005년 이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바도 없는 점, ○○○○은 1999. 12.경부터 ○○○ 측으로부터 대부분이 주식을 반환받은 2000. 5. 30.경까지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바 없어 국세기본법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은 유상증자 전에 이미 특수관계에 있는 ○○○, ○○○ 등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25,000 + 20,000 + 10,000)/107,500]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신주 취득으로 비로소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한 바 없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주진과세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이 회피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세목을 찾기 어려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의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어서,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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