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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2. 14. 선고 2017누59309 판결

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2017.06.14.)

제목

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인근에 소작농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누59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332(2017.06.14.)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6,238,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1~2행의 "2,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1988. 11. 23. 취득하였다가"를 "2,132㎡ 중 특정 일부분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8. 11. 23. 취득하였다가(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2,13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쳤다)"로 고친다.

○ 제2쪽 5행의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오른쪽에 ",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2쪽 13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6,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각 기재" 오른쪽에 ", 제1심 증인 남AA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8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 수년간 계속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농지의 자경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까지 줄곧 사업소득자 겸 근로소득자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자경한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도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고, 그 제5쪽 2행의 "2015. 12. 14."을 "2015. 12. 15."로, 같은 쪽 16행의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를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 별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9271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4항은 2014. 2. 21. 법률 제25211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그 개정 규정은 그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 양도가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비록 그 기간이 위 2014. 7. 1.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된다[원고는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의 위 규정을 위 2014. 7. 1. 이전에 이미 자경기간이 8년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위 2013두1653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 7.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농촌에서 태어나 부모가 농사짓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1987. 10. 22. 처음 서울 강동구 잠실동(현재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송파구 잠실동이 됨)으로 전입한 이래 1997. 5. 15.부터 1998. 2. 19.까지와 1999. 1. 5.부터 1999. 1. 15.까지의 2차례에 걸쳐 일시 경기 광주군 실촌면으로 전출하였다가 1999. 1. 15.부터 2002. 1.경까지는 계속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거주해 왔으며, 2002. 1. 28. 현재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0-00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종전 거주지인 위 잠실동과 현재의 주거지인 위 삼성동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두 약 20km 이내에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2004. 8. 5.자 농지원부가 작성 되었다.

③ 제1심 증인 남AA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그 취득 무렵부터 매실나무 둥 유실수도 심고, 계절에 따라 호박, 감자, 고구마, 상추, 배추 등 여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교문동 통장인 안BB과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던 방CC, 김DD, 이EE은 원고가 채소, 매실 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⑤ 원고는 농촌에서 자라서 기본적인 농사짓기는 어느 정도 알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증인 방CC, 김DD도 자신들이 경작하는 토지 인근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인 1989년경부터 계속하여 감자, 옥수수, 고추, 토마토 등을 심었고 가을에는 무, 배추를 심었으며, 상추와 깻잎을 제외한 농작물은 비닐로 땅을 덮고, 모종을 심고 나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으로 충분히 재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방CC, 김DD은 원고가 농사지은 감자 2박스씩을 선물로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밭갈이 등 일부 작업 시에 다른 농민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혼자 농사를 지었는데 10년 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다가 이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매실나무를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2000년경 이전부터 고추, 오이, 상추, 토마토, 호박 등의 씨앗과 비료, 호미, 쇠스랑, 낫, 지지대, 비닐, 보온덮개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등도 보관하고 있다.

⑦ 다만 원고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FFFF언스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기간에 원고의 부동산임대로 인한 사업소득과 위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3,700만 원 이상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1, 16에서 19, 22, 23, 32에서 3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남AA과 이 법원의 증인 김DD, 방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이었음은 위 인정과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시행일 이후인 2015. 6. 29. 양도된 이상 이 사건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위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가 1988. 11.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 6. 29. 양도할 때까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도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작물의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그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이 사실상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반증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구리시 교문동 일대에 소작농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이 소작하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인근 농민들이 일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다고 확인하여주고 있는 점, ㉯ 원고가 재배한 작물의 특성과 농사방식(생업을 위해 전업농을 한 것은 아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었다는 다른 직업의 내용(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거나 비상근 감사 등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1999. 1. 이후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또는 강남구 삼성동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주거지에서 왕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 원고가 구매한 작물 씨앗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증인들이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증언한 작물의 내역 등이 거의 일치하고, 비록 원고가 매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며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 금액의 합계액이 연평균 52,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데다가 오래전의 일이라 그 근거자료를 일일이 모두 남겨놓지 않아서 그렇게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도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관한 이 법원의 증인 김DD, 방CC의 각 증언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규정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다는 것은 농작업을 할 때마다 자기의 노동력이 항상 1/2이상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농작물의 전체 재배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적용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늦어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으로 마지막으로 전입한 1999.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5.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는 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는 방법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