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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8826 판결
(심리불속행)[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9309(2018.02.14)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인근에 소작농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두38826(2018.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2. 14.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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