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국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581 (2013.01.23)
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구비된 시설물・인테리어・집기류 등의 10년간 사용대가(사업소득)가 아니라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기타소득)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
2013누3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1. 대전세무서장 2.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1구합4581 판결
2014. 2. 6.
2014. 2. 1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일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표2]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금원과 무관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쟁점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청구취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 원고에게 한 별지1의 [표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점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 및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0.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의 [표2]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쟁점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BB 등의 CCC뷔페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 (1) 원고는 2002년경 OO시 OO구 OO동 681 DD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2) 원고는 2005. 7. 13.부터 2006.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 3~6층에서CCC 뷔페'(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 (3) 원고는 2006. 12. 13. 이종사촌인 김BB, 김EE, 김FF, 김GG(이하김B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김BB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갑') 원고", " 임차인('울') 김BB 등",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을 율에게 임대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하되 매 2년 경과시마다 월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은 OOOO원으로 하고(월차임, 건물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갑에게 지참 지급하고 만약 이툴 지체할 경우 그 지급이 있을때까지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울 함께 지급한다.
제9조 을은 임대건물에 설치된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OOOO원을 갑에게 지급하되 OOOO원은 계약당일에, OOOO원은 2007. 3. 30.에, OOOO원은 2007. 10. 30.에 각 분할하여 지급하며 위 각 기한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전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임대건물에 설치된 제9조 기재 시설(인적 물적 기타 무형의 재산 포함)과 임대차 목적을 위해 설치한 을 소유 물건을 갑에게 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무상으로 조건 없이 이전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김BB 등으로부터 2006. 12. 13. OOOO원, 2007. 3. 30. OOOO원, 2007. 10. 30.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부터 2010. 7.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 대전세무서장,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제1.가.(4)항 기재 합계 OOOO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구비된 시설물・인테리어・집기류 등(이하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10년간 사용대가임에도 원고가 매년 O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2) 이에 따라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의 [표1]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소득에 추가됨에 따라 증액경정된 종합소득세 액수는 별지l의 [표1] 이 사건 쟁점세액란 각 OOOO원 전부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에서는 OOOO원이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금액 중 이 사건 금원에 관련된 이 사건 쟁점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액'이라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3)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역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1의 [표2]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매출세액에 추가됨에 따라 증액경쟁된 부가가치세 액수는 별지1의 [표2] 이 사건 쟁점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중 OOOO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금액 중 이 사건 금원에 관련된 이 사건 쟁점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이 사건 각 쟁점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쟁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김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대가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10년간의 임대료를 선급한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임대료 수입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쟁점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뷔페 영업을 준비하면서 층별로 OOOO원 내외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였다. 이 사건 시설물 등은 뷔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주방설비, 수저, 포크, 접시, 우동기, 국공기, 오리의자, 철제의자, 교자상 등을 포함하는데 대부분 원고가 2002년경부터 사용해오던 것들이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인근에서 돌잔치 전문 뷔페로 유명했고, 3개월 치 돌잔치 예약이 이미 끝나있는 상태였다.
(3) 김BB 등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및 집기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4) 김BB 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에도 종전의CCC 뷔페'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 뷔페라는 차별점을 부각시키며 뷔페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김BB 등은 원고로부터 2007.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예약되어 있던 예약 손님의 명단과 연락처도 넘겨받았다.", (5) 김BB 등은 이 사건 건물 3~6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다가 2011. 5.경 4층, 2011. 9.경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때부터 다른 사람이 4층과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2.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도 반환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에 대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시설물의 10년간의 사용료 내지는 임대료만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제2. 다. 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김BB 등에게 이 사건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구비되어 있던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등은 본래의 내구연한 자체가 10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원고가 2002년경부터 사용해 온 것들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사용료를 받으며 임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매월 내지는 매년 지급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고 시설물이나 집기류에 대하여 10년 치 임대료를 계약체결 연도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와 김BB 등이 이와 같이 이례적인 조건으로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시설물의 10년 치 임대료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계약이 당초 보장된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료될 경우 원고가 김BB 등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김BB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을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김BB 등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반환받지 않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뷔페 사업을 시작하면서 층별로 OOOO원 내외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고, 주방 시설 및 집기류 일체를 구입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돌잔치 전문 뷔페로 성업 중이어서 상당한 금액의 영업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물 및 영업권의 대가를 OOOO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김BB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 등을 대부분 인계받고, 상호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예약 손님의 명단과 연락처까지 넘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BB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키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된다. 한편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 금・퇴직・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납세자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반면(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기타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 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 전부가 사업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그 중 일부가 기타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 라.(1) 항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김BB 등에게 이 사건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 중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대가와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한 후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원고의 2007년도 귀속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김BB 등에게 임대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10년 치 임대료의 선지급금이라는 전제에서 OOOO원을 매년 OOOO원씩 안분하여 원고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각 OOOO원씩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들은 을 제8호증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계약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의 가치는 OOOO원 상당이고, 이 사건 금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OOOO원이 이 사건 시설물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매입・설치하면서 그 매입원가나 감가상각비 등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재무상태표에 제대로 기재해 오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 부분과 이 사건 시설물 양도대가 부분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금액으로 구분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액 가운데 영업권의 양도 대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금원이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대가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업을 양도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제2.다.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김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중요한 물적 설비인 이 사건 건물 3층~6층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3층~6층의 임차인으로서 의 지위만을 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한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설물, 권리,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만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581 사건 참조),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290 사건 참조).
3) 조세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되는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기간과세에 있어 수익이나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에 귀속하는지는, 과세시와 직결되고, 세법 규정의 변경시 적용될 법령이 달라지므로 그 귀속시기를 오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시설물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대가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영업권의 양도라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양도(영업양도)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김BB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뷔페 영업을 시작한 2007년도 제1기에 김BB 등에게 이 사건 시설물(재화)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의 공급 대가로 받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2007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김BB 등에게 10년간 임대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임대료의 선지급금이라는 전제에서 OOOO원을 매년 OOOO원씩 안분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그 귀속시기를 오인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2007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금원에 상응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잘못된 처분인데,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한 나머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세액에 관한 조사결정권이 없는 법원이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참조).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쟁점 처분인 별지1의 [표1], [표2] 각 이 사건 쟁점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전세무서장의 2010. 9.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전세무서장의 2010. 9. 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10. 9. 10.자 별지1의 [표2]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촉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대전세무서장의 2010. 9. 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의 2010. 9. 10.자 별지1의 [표2]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