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공2006.10.1.(259),1697]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의장 사이의 유사 여부(적극)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조 제4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4호 참조)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9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공2006하, 1570) [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후29 판결 (공1984, 88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공1999하, 2332)
원고
신홍진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화장실 변기와 주방의 오수를 각 배출하는 직경이 서로 다른 2개의 오수배수관을 동시에 통과시켜 평면부가 오뚜기 형상을 갖는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의 2개의 이경관(이경관)에 연결되도록 기능하는 관계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평면부 역시 오뚜기 형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은 그 비중을 낮게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은 평면에서 볼 때 다 같이 오뚜기 형상을 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이러한 형상은 물품의 기능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① 몸체부의 외주면이 매끈한 형상 및 모양으로 되어 있고, 몸체부의 상면 폐쇄면이 점선 또는 점선 및 일점쇄선이 혼재되어 있으며, ② 플랜지부의 높이가 비교적 높고 그 외주면에 4개의 고정보스가 각 오수배수관의 중심선으로부터 45° 지점에 비교적 길쭉한 형태로 돌출되고 각 고정보스의 하부에는 돌출봉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의장은 ① 몸체부의 외주면에 비교적 가느다란 리브돌기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세 줄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부의 상면 폐쇄면은 그 길이가 길고 짧은 장공(장공)이 몸체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개수씩 1조를 이루고 있되, 그 조를 이루는 경계부위가 비교적 넓은 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② 플랜지부의 높이가 이 사건 등록의장보다 낮게 표현되어 있고, 그 외주면에 6개의 고정보스가 각 오수배수관의 수평 중심선 및 수직 중심선상에 위치되어 반원 형태로 돌출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위에서 본 몸체부의 외주면 및 상면 폐쇄면과 플랜지부의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의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후29 판결 ,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은 건축물의 층을 구획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용 거푸집 안에 일정한 공간을 점유한 상태로 장착되어 그 거푸집 내부가 콘크리트로 메워지더라도 2개의 배수관이 지나갈 수 있는 관통 공간을 몸체부 내부에 확보해 둠으로써, 콘크리트의 타설 완료 후 위쪽에서 내려오는 2개의 배수관이 상면 폐쇄면이 제거된 몸체부의 내부 공간을 통과하여 아래쪽의 ‘배수배관용 집수조인트’의 2개의 이경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므로, 양 의장의 물품인 ‘건축 배관용 슬리브’가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그 평면부가 반드시 오뚜기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평면부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오뚜기 형상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지된 부분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양 의장의 평면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뚜기 형상은 보는 사람의 주목을 가장 잘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확인대상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관찰할 때 원심 판시와 같이 몸체부의 외주면과 상면 폐쇄면의 형상 및 모양, 플랜지부의 높이, 고정보스의 형상, 모양, 개수 및 설치위치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의장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평면부의 오뚜기 형상이 물품의 기능적 요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의장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확인대상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및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