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법인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도로의 접근성, 주위환경, 위치, 접면도로조건, 도시계획사항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그 우열을 비교함으로써 그 평가방법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의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요컨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채택하고 원심감정인의 평가를 배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