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4.15.(32),1111]

판시사항

[1]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기준시기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일반적 인정기준

[3]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없어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인용상표가 저명성은 없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진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없어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여성용 의류에 인용상표 "MARZO, 마르조" 등을 사용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진 상태에서 등록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사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저명한 인용상표와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하나, 같은 항 제11호 후단 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용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여성용 의류에 인용상표 "MARZO, 마르조" 등을 사용하여 저명성 획득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는 알려진 상태에서,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유사 상표의 등록사정이 이루어져 그 유사 상표가 등록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지는 아니하나 여성용 잡화류의 토털패션화 경향 등에 비추어 그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권현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저명한 인용상표와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구 상표법 제9조 제2항 참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 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용상표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 1992. 7. 28. 선고 92후278 판결 ,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적용을 위한 인용상표의 저명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있어서 인용상표의 저명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는 1989. 3. 17. 출원하여 1990. 8. 25. 등록사정되고 1990. 9. 10. 등록된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등 9개 상품인바, 심판청구인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또는 인용상표(3) 을 숙녀복 등 여성용 의류에 관하여 1987. 7. 1.부터 1990. 7. 7.까지 사이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14개 일간신문에 52회에 걸쳐서 상당한 크기로 선전광고를 하였고, 1987. 5.부터 1990. 3.까지 사이에 레이디경향, 영레이디, 마드모아젤, 라벨르, 여성자신, 우먼센스, 세계여성잡지 등에 24회 정도 선전광고를 하였으며, 또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등에 1,200여 회에 걸쳐 선전광고를 하여,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인용상표를 선전하고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금 52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하고 지출한 광고선전비만도 금 18억 7천만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동안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액이 금 125억 9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는 여성용 생활용품업계에서 의류, 핸드백, 벨트 기타 잡화류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었고, 심판청구인도 위와 같은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를 숙녀복 등 여성용 의류뿐만 아니라 핸드백, 벨트 등 피혁 잡화류에 관하여도 선전을 하고 동 제품을 상당량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 당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 ,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나 ( 당원 1993. 1. 12. 선고 92후797 판결 , 1995. 6. 13. 선고 94후2186 판결 등 참조),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오늘날 방송과 신문 등 대중선전매체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가 숙녀복 등 여성용 의류의 거래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졌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인용상표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사정 당시 인용상표는 적어도 그것이 사용된 여성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여성용 의류는 상품류 구분이 다르기는 하나 양 상품의 수요자가 동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 이미 거래사회에서는 여성용 의류, 핸드백, 벨트 기타 잡화류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었고, 심판청구인도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계의 경향에 따라 여성용 의류뿐만 아니라 핸드백 등의 상품에 관하여도 인용상표를 부착하여 함께 판매하며 상당한 선전을 하여 온 사정이라면 이 사건 양 상표는 비록 인용상표가 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인식되게 된 상품인 여성용 의류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핸드백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에 사용된다면 여성용 의류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용상표가 여성용 의류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