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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요지

AA카드사가 2007.10월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지만 조직변경 즉시 비영리법인이었던 AA인터내셔널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07년 2기 기간 중에는 협회비로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사건

2014구합667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OO은행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1.

판결선고

2018.12.13.

주문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040,780원(가산세 29,094,61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4,580,477원(가산세 3,143,6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040,780원(가산세 29,094,6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① 미합중국 법인 MasterCard International Inc.가 설립한 지주회사인 MasterCard Inc.(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 MasterCard Asia/Pacific Pte.Ltd(이하 MasterCard 관련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마스터카드사'라 한다), ② 미합중국 비영리법인인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이하 '비자 인터내셔널'이라 하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7. 9. 28. 설립된 미합중국 영리법인인 Visa Inc. 및 그 자회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Visa Inc.의 사업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Visa Worldwide Pte. Ltd(이하 '비자 월드와이드'라 한다)와 통칭하여 '비자카드사'라 한다],

③ 일본국 법인인 JCB International Co. Ltd(이하 '제이씨비카드사'라 하고, 비자카드사, 마스터카드사, 제이씨비카드사를 통틀어 '이 사건 해외카드사'라고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1) 마스터카드사 분담금(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표1 생략)

2) 비자카드사 분담금

원고가 발급한 비자카드 소지자의 국내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에 0.03%의 요율을, 국외결제액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에 0.2%의 요율을 각 곱하여 산정된다.

3) 마스터카드사, 비자카드사 기타수수료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와 비자카드사에 위와 같이 지급한 분담금 외에도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① 마스터카드사에는 승인 관련 수수료(발급사 승인 프로세싱 수수료, 발급사승인 액세스 수수료, ATM 거래를 위해 고안된 Single Message System 사용시 발생하는 승인 수수료 등), 정산 관련 수수료(매입사 해외신용판매이용 정산수수료, 매입사해외 창구 현금서비스 정산수수료, 매입사 해외 chargeback 신용판매 수수료 등), 공항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수료(Card Fees) 등을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였고(이하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기타수수료를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고 한다), ② 비자카드사에는 승인서비스 수수료(해외 발급사의 승인요청에 대한 데이터 처리 비용, VISANET 승인서비스를 통한 승인요청 데이터 처리비용 등), 정산서비스 수수료(국내회원 해외이용 프로세스 정산 수수료, 국제매입 프로세스 정산 수수료 등), 국제결제수수료(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 Fee), 공항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수료(Account/Card Fees), PIN관련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을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였다.

4) 제이씨비카드사 분담금 또는 기타수수료

"'Transaction fee' 명목으로 1,097,813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가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VAT과세표준'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모집, 관리하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이 사건 해외카드사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위 해외카드사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표 '추가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040,780원(= 본세 290,946,168원 + 가산세 29,094,617원,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 11, 13, 14, 1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이 원고와 사이에 상표권등 사용에 관한 약정인 MTLA(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 'MTLA'라고 한다)를 체결한 이후 2007년 10월경 영리법인인 VISA Inc.가 설립되는 등으로 비자카드사의 조직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위 조직변경 후에도 비자 인터내셔널은 VISA Inc.의 자회사인 비영리법인으로 존속하였고, MTLA의 효력도 2008. 3. 31.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2008년 4월 이전에 원고가 종래의 MTLA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에 지급한 비자카드사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회원사들이 원가보상적 차원에서 분담한 협회비로서 지급된 것이다. 마스터카드사 역시 2002년경 조직변경 이후에도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역시 원가보상적 성격의 협회비에 불과하다. 나아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4. 8. 비영리법인인 비자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협회비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 중 비자카드사와 마스터카드사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유지하였고, 특히 비자카드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MTLA의 효력이유지된 2008년 3월까지 원고는 종전과 같이 협회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적 견해의 표명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자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시점인 2007년 10월 이전에 지급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나. 이 사건 해외카드사의 상표는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해외에 있는 외국카드 가맹점에서 결제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원고가 그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MTLA 및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주된 부분은 원고의 고객이 이 사건 해외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승인 여부, 데이터 전송, 청구서 발송, 카드대금 정산 등의 업무가 외국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 역시 2003. 4. 8. '해외카드사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가 규정한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권해석 등을 믿고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가산세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제이씨비카드사에 지급한 금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3,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이씨비카드사에 지급한 금원은 수수료명이Transaction fee'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분담금과 기타수수료가 모두 합산된 금액'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으며(피고의 2018. 1. 5.자 준비서면 제3면), 원고와 피고 모두 그 세부내역이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본Transaction fee'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이씨비카드사에 지급한 1,097,813원의 금원은 거래수수료 혹은 결제수수료 유사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분담금 혹은 수수료의 명칭만으로는 위 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나 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할 수 없고, 위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원고와 제이씨비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제이씨비카드사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원고는 제이씨비카드사 등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라고 다투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 지급의 대가로 제이씨비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국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제이씨비카드사에 지급한 금원 관련 부가가치세 120,759원(가산세 10,978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비자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비자카드사의 조직변경

비자카드사는 2007. 9. 28. 이전까지는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의 회원으로 하는 협회로서의 조직형태를 갖추었으나, 2007. 9. 28. 영리법인인 Visa Inc.를 설립하고 회원사들에게 Visa Inc.의 주식을 교부하였다.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공시된 Form 8-K(갑 제7호증)에 의하면, 2007. 10. 1.부터 2007. 10. 3.까지 Visa Inc.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 구조조정 (restructuring) 결과, 비자 인터내셔널은 Visa Inc.의 자회사가 되었다.

2) 원고와 비자카드사 사이의 분담금 및 수수료 관련 약정 등

가) 원고가 위와 같은 비자카드사의 조직변경 전에 비자 인터내셔널과 체결한 회원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MTLA)에 의하면, 비자 인터내셔널은 비자의 상표를 소유하고, 위 계약에 따라 회원인 원고에게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무상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비자카드사의 조직변경 후에도 2008년 3월경까지는 기존에 체결된 MTLA에 따라 비자 인터내셔널에 협회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 10월경 위와 같이 비자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된 후 Visa Inc.의 자회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Visa Inc.의 사업을 운영하게 된 싱가포르 법인인 비자 월드와이드와 고객 서비스 및 상표 라이선스 계약(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이하CSTL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비자 인터내셔널 사이의 회원 관계는 2008. 4. 1.에 종료되고, 이후로는 비자 월드와이드가 비자카드의 상표를 보유하면서 CSTLA에 따라 고객인 원고에게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고객은 비자 월드와이드에게 가격표에 명시된 서비스 요금, 로열티(상표사용료), 기타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년 4월부터는 비자 월드와이드에 분기별로 카드결제액의 0.01%[= 발급사(Issuer) 0.005% + 매입사(acquirer) 0.005%]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MTLA 및 CSTLA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자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제9, 10호증,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자카드사가 2007. 9. 28. 영리법인인 Visa Inc.를 설립하고 2007. 10. 1.부터 2007. 10. 3.까지 구조조정을 거쳐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지만, 그 조직변경 즉시 비자 인터내셔널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비자 인터내셔널 자체가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었고, 위 조직변경 시점부터 CSTLA의 효력이 발생한 2008. 4. 1. 이전까지는 종래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이 존속하면서 기존에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MTLA의 효력에 따라 원고로부터 협회비 명목의 분담금 및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비자 인터내셔널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자카드사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종래의 MTLA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에 협회비로서의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비자 인터내셔널이 2007년 10월경 영리법인인 Visa Inc.에 합병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영리법인인 비자카드사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비자카드사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2) 한편 피고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비자카드사가 계속하여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자카드사에 협회비 명목으로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실질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래에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존속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금원을 협회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2002년 6월경 마스터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고, 2007년 10월경 비자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협회비로 볼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의 질의에 대하여 '국내신용카드회사가 비영리 외국법인인 비자카드사에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는 분담금의 성격을 갖는 협회비 및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비영리 외국법인이던 바자카드사에 대하여 국내 신용카드회사가 지급하는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협회비 또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신용카드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와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 사이에서 체결된 MTLA의 효력이 2008. 3. 31.까지 존속하였고, 위 기간까지는 원고가 MTLA에 따라 비자 인터내셔널에 협회비로서의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를 납부한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비자카드사에 협회비의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용역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8. 4. 1. 이전에 MTLA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비자 인터내셔널에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 또는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비자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285,339,550원(가산세 25,939,959원 포함)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마스터카드사의 조직변경

마스터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무자본(non-stock)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마스터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주식회사인 이 사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위와 같은 조직변경 전ㆍ후의 마스터카드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마스터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

이 사건 지주회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에는 광범위한 지급 솔루션 제공, 마스터카드사가 소유한 카드 브랜드 관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지급 거래의 처리, 회원사와 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회원사들이 준수할 기준의 제정・시행 등이 주요 사업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마스터카드사의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관련 규정 등

가) 마스터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도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와 기타 지급 관련 서비스 수수료(Other payment-related service fees)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마스터카드사의 모든 회원사들은 마스터카드사의 사규(Bylaws)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사규 제6조(Article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스터카드사가 제6조 Section 4 (a)에 따라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한 사례는 없다.

4) 원고와 마스터카드사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표 등 사용

가) 원고와 마스터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마스터카드 라이선스 계약(MasterCard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사는 마스터카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 등(이하 '상표 등'이라 하고, '상표권'이란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통칭한 다)을 소유・관리하면서 회원사가 위 계약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상표 등을 마스터카드사의 사규, 규칙 등을 포함한 각종 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데, 위 계약은 상표사용료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5)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과정

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이하 마스터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나) 마스터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마스터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다)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이 직접 카드발급사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VAN(Value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제30호증 내지 제32호증, 을 제7호증, 제17, 19,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성격

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 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마스터카드사가 조직변경 전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일 때는 회원사들이 상표사용권, 의결권,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을 보유한 협회 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마스터카드사의 상표 가치,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운영 등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마스터카드사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이후 회원사들은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뿐이므로, 원고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마스터카드사와의 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마스터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산정 및 지급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과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마스터카드사는 스스로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도 승인ㆍ결제ㆍ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신용카드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의 구체적인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반면, 이 사건 분담금은 카드소지인의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세부적인 개별 역무에 대응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적어도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마스터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마스터카드의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상표법 제2조 제11호). ㉡ 마스터카드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마스터카드의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선택ㆍ사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마스터카드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거나 국내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마스터카드의 상표 가치가 높으면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증가하므로, 마스터카드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스터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회원사들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사용료를 징수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마스터카드의 상표 가치가 회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익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마스터카드사의 사규에는 마스터카드사가 각 지역의 회원사들로부터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과 각종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그 징수목적에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국제적인 광고ㆍ홍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상표의 가치, 마스터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광고선전비 지출내역과 규모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회원사들과 마스터카드사 사이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적인 마스터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ㆍ선전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바, 마스터카드사가 그 비용을 상표사용권자인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표사용료라고 보아야 한다.

④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등과 관련한 비용을 회원사들이 분담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카드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과 관련하여서도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스터카드사의 비용분담 원칙에 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실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일 뿐이고,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역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분담금을 곧바로 상표사용료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스터카드사가 원고로부터 국외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ㆍ세부적인 역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분담금이 어떠한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 앞서 살핀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에 관한 회원사들과 마스터카드사 사이의 의사해석, 마스터카드사의 분담금에 관한 사규내용, 실제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가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마스터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ㆍ선전활동에 사용된 점, ㉢ 이 사건 분담금의 산정방식만으로 위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가 마스터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담금 전부를 포괄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다만,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은 마스터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ㆍ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 국제이용분담금, 국제매입분담금 등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 국내이용분담금, 국내매입분담금 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ㆍ유지ㆍ관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스터카드사가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기타수수료에 대하여는, 마스터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마스터카드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기타수수료가 구체적인 역무 제공의 대가인 점,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 이용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마스터카드사의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과 이 사건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분담금 부분 및 위 기타수수료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 장소 또한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① 마스터카드사가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마스터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된 역무는 마스터카드사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마스터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② 결국 원고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 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의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스템이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고, 그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라거나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정산작업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앞서 본 재정경제부장관의 이 사건 회신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비자카드사가 비영리법인이던 2003년경 당시 협회비로 인정된 분담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일부 수수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수수료에 관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판단이므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 모두를 영리법인인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기타수수료에 관한 역무제공 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이 제시된 신용카드의 정보를 매입사에 전달하는 행위, 매입사가 동 정보를 발급사에 전달하는 행위, 신용카드 번호, 결제한도 등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한 발급사가 다시 매입사에 거래의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행위, 매입사가 다시 가맹점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입사가 가맹점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발급사가 매입사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위 행위의 당사자들 중 신용카드 이용자, 가맹점, 매입사, 마스터카드사 모두 해외에 있고 위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한 대부분 해외라는 이유로, 마스터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위와 같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국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해외가맹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마스터카드사의 국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내지 그 결제와 관련한 정보가 수집되는 장소는 역무제공 장소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나머지 행위 내지 과정은 원고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주된 역무에 부수하여 또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불과하거나 해외 매입사가 아닌 원고에게 있어 주된 역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어서 원고가 마스터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마스터카드사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위 금융ㆍ보험용역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7. 7. 19. 법률 제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마스터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국외 결제가 가능한 이 사건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는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

가)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신은 비자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그가 수령하는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의견표명이 2002. 6. 28. 이미 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마스터카드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리법인이 된 마스터카드사가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이 사건 분담금이나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마스터카드사와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의 성격은 마스터카드사의 조직변경을 전후하여 차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앞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살핀 것과 같다.

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신은 영리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다이너스(Diners) 등의 상표를 부착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마스터카드사의 경우에도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여타 상표들을 부착한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납세고지의 하자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불이행분에 대하여 경정결정함(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액은 원고가 대리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된 것이라는 점, 즉 가산세액과 종류, 그 산출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앞서 본 이 사건 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마스터카드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34,580,477원(가산세 3,143,680원 포함)이므로,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제이씨비카드사, 비자카드사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