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6]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증여재산에 관하여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하는 가액평가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의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고,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박수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동울산세무서장(구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증여재산에 관한 이러한 가액평가는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의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관하여서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 당원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 참조).
원심은 이러한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것과 오히려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래가 거의 없다가 원고가 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그 무렵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 일대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원고도 그 후 두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고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