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1]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 추정
[2]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3]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4]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2]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을 녹취하고 작성 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날인하는 등),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된다.
[3]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4]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1] 형사소송법 제309조 ,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제309조 , 제312조 [3] 형법 제30조 [4] 형법 제30조 [5] 형법 제144조 제2항
[1][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 695)
[2][5]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공1990, 1627) [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 1500)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 162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 [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 269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4][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4]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공1978, 1062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공1987, 160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 104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5]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공1980, 1289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공1995상, 947)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수근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의 사선 및 국선 변호인들과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제작·반포·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의 내용은 우리 나라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파악하는 한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의 관점에서 반미투쟁 및 현정권 타도,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동조하는 것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표현물들은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들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 할 것이고, 또 이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잘 알면서 이를 제작·반포·소지한 것이라면 최소한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이 피고인들이 정책개발이나 학문연구 등 순수한 목적 등으로 이를 제작·반포·소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대하여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을 녹취하고 작성 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날인하는 등),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6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조서의 형식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고문이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종합관 지휘부 구성과 지휘체계 및 사수대 편성 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세대학교 점거·농성 당시 종합관에는 충청지역 총학생회 연합(약칭 '충청총련') 간부인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약칭 '한총련') 간부인 피고인 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종합관 6층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과학관에 설치된 지휘부와 통신하는 한편, 매일 회의를 하여 종합관 내 농성학생들의 행동수칙, 사수대의 편성 및 배치 등 종합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각 지역총련 의장, 지구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을 통하여 이를 전달하는 등으로 종합관 농성학생들을 총지휘한 사실, 특히 종합관 옥상에 사수대를 배치한 충청총련에서는 경찰 진입에 대비하여 간부인 피고인 1의 지시하에 대전지역대학 총학생회 연합(약칭 '대전총련') 간부인 피고인 2, 충남지구대학 총학생회 연합(약칭 '충남총련') 간부인 피고인 3이 사수대를 추가로 편성하여 종합관 옥상 사수대를 총지휘하는 피고인 5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5는 각 지구총련 사수대장과 사수대원들에게 지시하여 종합관 옥상에 미리 쇠파이프, 보도블록, 벽돌 등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1996. 8. 20. 05:45경 경찰진입이 시작되자 종합관 6층 옥상에 배치된 충남총련 간부 원심 공동피고인 2 등 충청총련 사수대원들을 지휘하여 보도블록과 벽돌 등을 종합관으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에게 던지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06:00경 종합관 북측에서 진입하려던 의경 김종희가 옥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수대원이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사망한 사실, 피고인 6도 경찰진입 당시는 종합관 현관 경비를 맡다가 경찰이 종합관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옥상으로 쫓겨 올라가 김종희 의경이 돌에 맞을 당시 피고인 5의 지시에 의하여 돌을 던진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종합관 지휘부에 속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종합관 농성학생들을 지휘하면서 옥상 사수대의 편성 및 배치 등에 관여하고, 피고인 5는 옥상 사수대의 총지휘자로서 사수대원들로 하여금 종합관으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돌 등을 던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6은 사수대원으로서 직접 돌 등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과 옥상에 위치한 사수대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의경 김종희의 사망 당시 옥상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종합관 옥상 사수대가 경찰 진입시 투척을 위하여 옥상에 쇠파이프, 보도블록, 벽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6층 옥상에 위치한 사수대원들이 종합관으로 진입하는 경찰관들에게 준비된 보도블록, 벽돌 등을 던지리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종합관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이 맞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공범자의 한 사람인 성명불상의 사수대원이 보도블록을 던짐으로써 의경 김종희가 그에 맞아 사망에 이른 이 사건 특수공무방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항소이유 중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유죄 부분에 대한 법률적용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제1심판결의 전부 또는 유죄 부분을 파기·자판함으로써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배척하였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피고인들의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 1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