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5.(984),450]
가. 점유가 불법이라고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나. 제39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순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이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의 각 나머지 상고 및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92.4. 24.선고 92다6983 판결 참조), 또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은 경계 침범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평온·공연상태가 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처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님을 승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1994. 3. 4.(1993.3.4.의 오기로 보임) 피고들은 피고측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 1 및 피고 5의 모인 피고 4과 통모하여 피고 1이 피고 2, 피고 3, 피고 5로부터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대 1㎡ 중 같은 피고들의 지분을, 피고 4가 같은 리 381의 5 대 5㎡를 각 매수한 것 처럼 피고 1 및 피고 4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피고 1이 피고 2, 피고 3, 피고 5의 불법행위에, 피고 4가 피고 1의 불법행위에 각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1, 피고 4 명의의 위 각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 47㎡ 및 (주소 3 생략) 대 33㎡에 관하여는 이 사건 원심 계속 중이던 1993. 7. 13.(1993.7.19.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외 안성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안성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의 원고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나아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적어도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인정되는 위 피고들이 안성군으로부터 수령한 위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위 피고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이유가 원심 판시와 같이 토지수용 때문이라면, 이러한 이행불능은 위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피고들은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당원 1992.5. 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 참조), 원고의 1994. 2. 18.자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보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기하여 위 보상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인 부당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속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5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위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4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