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판결요지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00㎡ 부분만을 특정 매수하여 소유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100㎡를 제외한 나머지 721㎡ 부분을 특정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분할 전 원래의 토지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지분비율 등 공유관계가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512/1,233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9. 10.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소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수용되어 같은 해 11. 30.자로 소외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공사는 등기부에 나타난 지분비율에 따라 수용보상금 248,763,000원(㎡당 금 303,000원 S821㎡) 중 금 103,298,108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자 피고는 같은 해 12. 18. 위 공탁금 103,298,108원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 중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는 100㎡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정자들을 위한 명의신탁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소외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그가 지급받은 위 보상금 중 실제로 피고가 소유하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30,300,000원(303,000원 S100㎡)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998,180원(103,298,180원-30,300,000원)을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대상(대상)으로서 선정자들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 밝힌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선정자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따른 보상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지분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과실 또는 실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소외 공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이라는 것이나, 원심이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권원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결국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공연히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