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3.2.1.(937),442]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나.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볼 시점(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식회사 광명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약 3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는데,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 해 10.15.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된 사실, 위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비뇨기과적 후유장해는 요수손상이나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나는 부수적 증상은 아니고, 일반인은 물론 의사라도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요수손상이나 십이지장, 위 등 장기의 손상 또는 기관지의 장해가 발견되었다 하여 이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장해의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이가 1986.9.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양측하지마비,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라는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1986.10.20. 요추고정수술, 십이지장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농양 및 위피부누공,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 등 후유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1987.3.5. 기관지협착증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한 기관절개 및 성형수술을 받는 등 일반외과,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받고 일단 퇴원하였다가, 그 후 계속적인 배변장애와 통증이 있어 같은 해 10.15. 입원하여 같은 달 24.까지 비뇨기과에서 요류역학검사 및 성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종래 예측할 수 없었던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이라는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비뇨기과적 후유증 이외의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인 1986.9.28.에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다만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수술치료를 받은 1987.3.5.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어색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판시와 같은 비뇨기과적 후유증이 1987.10.24.경에야 판명되었다면, 원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그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과실 또는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규현이 판시 트럭의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잭 2개를 받쳐 차체를 들어 올림에 있어 평탄한 장소에 안전하게 잭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이 차체 밑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피해자인 원고 1에게도 잭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김규현의 만류를 듣지 아니한 채 차체 밑에 들어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쌍방의 판시와 같은 과실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분의 2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