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35(2017.7.20)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명의신탁증여의제)
광주고등법원 2017누45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 외1
○○세무서장
2018. 7. 5.
2018. 8. 23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1,475,90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원고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지정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BBB의 금융거래내역 1) 원고 AAA 명의로 2012. 2. 1. △△은행 증권연계계좌(179-107-******)가 개설되었고,1) 원고 BBB의00은행계좌(139-121-******)에서 원고 AAA의 위 00은행 증권연계계좌로 2012. 2. 3.부터 2012. 5. 9.까지 32회에 걸쳐 2,504,000,000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었다.
2) 원고 AAA은 그 명의의 키움증권계좌(4230-****-11)를 통하여 2012. 2. 3.부터2012. 7. 26.까지 49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텍스(이하 '△△이텍스'라 한다) 주식 335,7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2012. 11. 20. 원고 AAA 명의의 00투자증권 계좌(8012***-01)가 개설되어2)1) 위 계좌개설신청서의 날인 란에는 원고 AAA의 도장이 아니라 원고 BBB가 운영하는 △△건설의 직원인 CCC의 아들 DD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012. 11. 22. 이 사건 주식이 원고 AAA 명의의 키움증권계좌에서 00투자증권계좌로 대체출고 되었고, 2014. 12. 5. 원고 AAA 명의의 △△증권계좌(506-*****-82)가개설되고3) 이 사건 주식이 △△투자증권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되었다.
4) 원고 AAA 명의로 2015. 2. 4.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주식 중 330,000주가 3,178,033,000원에 양도되었고, 위 양도대금 중 2,159,031,687원이 2015. 10. 8.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원고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30.) 원고 BBB에 대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EEE), CCC, DD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8년~2013년)(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CCC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중 일부 출처가 원고 BBB라는전제하에 원고 BBB 및 관련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5. 4. 9. 원고 AAA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 대해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AAA은 고령으로 인한 지병치료 등을 이유로 위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5년 5월경 원고 AA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지조사로 전환하고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2) 위 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전화번호・도장은 원고 AAA이 아니라 원고 BBB의 아들 bbb의 것으로 기재되거나 날인되어 있다.
3) 위 계좌개설신청서에는 원고 AAA의 자필서명 및 인영이 기재되거나 날인되어 있다.
4) 원고 BBB의 자녀이다.
5) 원고 BBB가 운영하는 명지건설의 직원인 CCC의 배우자이다.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2012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한다)를 진행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 AAA의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 BBB라는 이유로 원고 BBB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원고 AAA을 명의수탁자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6.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8호증, 을 제1, 6, 9, 10 내지 13,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위법성
1) ① 피고는 선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00은행 계좌()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여 원고 BBB측으로부터 제공받았는데, 원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이체가 선행세무조사의 대상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위 거래명세서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이체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행세무조사 당시 원고 BBB가 원고 AAA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선행 세무조사 이후에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또 한 것은 중복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실시되었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를 흠결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나. 명의신탁관계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없었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AAA은 2007. 10. 31.부터 주식거래를 하였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이텍스의 주식매수를 추천받아 2012. 2. 3.경 원고 BBB에게 원고 AAA이 소유하고 있던 00주 0구 00동 374 전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CCC은 원고들의 실무를 처리해 주면서 차용증의 의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2014. 8. 21.경에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보다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 처분이 여의치 않았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일시에 처분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3) CCC이 원고 AAA 명의로 △△은행 증권연계계좌 개설신청을 하고, 위 개설신청서의 날인 란에 CCC의 자녀 ccc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은 CCC이 원고들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
4) 원고 AAA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는 조카인 원고 BBB의 아들 bbb의 부탁으로 조카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개설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bbb은 주식거래 등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관리를 맡긴 것이다.
5) 원고 B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 AAA은 2015. 2. 4.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2015. 10. 8. 원고 BBB에게2,159,031,687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남은 금액은 자유로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
6) DDD이 2012. 2. 3. 원고 AAA 명의의 △△은행 증권연계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은 원고 AAA의 처와 DDD 사이의 금전거래 대금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입금된 것이다.
7) 원고 AAA은 원고 BBB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기 위하여 2012. 2. 3.담보제공한 이 사건 토지를 2014. 8. 4. 원고 BBB에게 대금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원고 AAA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억 9천만 원과 지방소득세 1천 9백만 원을 원고 BBB가 부담하고, 위 세금들을 공제한 나머지 440,986,313원은 원고 AAA의 원고 BBB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설령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BBB가 △△△이텍스의 대주주이고, 원고 AAA은 원고 BB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여부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선행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 다시 실시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AAA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원고 AAA이 보유한 △△△이텍스 주식의 변동을 조사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원고 BBB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 BBB측으로 부터 위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제공받아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AAA으로부터 위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닌 점,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2015. 6.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바.항은'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BBB 명의 계좌의 위 거래명세서를 1회적으로제공받은 데 그친 점, ㉰ 피고는 선행세무조사와 별개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6)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세무조사가 원고 AAA에 대하여는 원고 AAA이 대답 또는 수인 내지, 원고 AAA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선행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경우'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 BBB가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 BBB의 거래상대방인 원고 AAA에대한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 BBB에 대한 질문조사 또는 장부・서류・물건 등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④ 피고는 선행세무조사와 별도로 2015년경 실시한 재산취득자금출처 검토를 통해객관적・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원고 AAA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이 원고 AAA이 그 취득당시 보유한 자금원천인 금융기관 예금액 및 신고소득금액 합계액을 현저히 초과함을 발견하고, 그 차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원고 조기범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⑤ 선행세무조사는 원고 BBB와 CCC, DDD, EEE 사이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과 조사대상행위를 달리 하고 있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적법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부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갑 제18호증, 을 제3, 11,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무조사사유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5. 1. 26.경 원고 AAA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검토를 통해 원고 AAA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2,698,000,000원(2012. 12. 30. 종가를 주당가액으로 적용하여 추정한 액수)이 원고 AAA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된 금액164,000,000원(= 2008. 12. 31. 당시 금융기관 예금액 130,000,000원 + 2009~2012년도신고소득금액 합계액 34,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한 것을 발견하였고, 2015. 4. 9. 원고 AAA에게 그 취득자금의 출처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2009년~2012년 주식매매거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원고 AAA이 2015. 5.13. 그에 대한 소명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소명 부족액인 2,553,000,000원(=2,698,000,000원-164,000,000원)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원고 AAA을 서면확인 및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 취득당시의 원고 AAA의 자금원천금액 사이에 2,553,000,000원(취득가액의 약 93%)이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을 개연성, 즉 원고 AAA의 증여세 관련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개연성을 시사하고, 위와 같은 개연성은 피고가 과세자료법 제6조에 의해 제공받은 주식 등의 금융거래정보, 원고 조기범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같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터 잡은 것은 것으로 보인다.
3) 사전통지절차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개시되었고,원고 AAA의 신고누락혐의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별로 없었으며 원고 AAA이 피고의 소명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AA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쟁점금액에 대한 자금거래는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BBB는 △△△이텍스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원고들은 서로 처남과 매제 사이이다.
2)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취득 당시 특별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거래를 전후로 거액의 주식거래를 한 적도 없었다.
3)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용증의 의미로 2012. 2. 3.자 매매계약서(갑제3호증, 이하 '2012. 2. 3.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상 잔대금지급일자로 기재된 2014. 8. 21.이 차용금의 변제기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BB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삼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② 2012. 2. 3.자 매매계약서의 분실을 이유로 사본만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본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2012. 2. 3.자 매매계약서를 계약당사자들인 원고들이 아닌 원고 BBB의 직원인 CCC이 작성한 점, ④ 법원은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경우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2012. 2. 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에는 원고 BBB의 원고 AAA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 AAA의 원고 BBB에 대한 금원지급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며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 등을 약정한 문서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쟁점금액인 25억 4백만 원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억 3200만 원(㎡당 541,000원)을 비교하여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및 장래의 가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담보하기에충분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2012. 2. 3.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6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BB에게 이전할 당시 작성된 2014. 8. 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6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 김열호에게 상환하기까지 이 사건 주식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
5) 원고 AAA 명의의 △△은행 증권연계계좌와 키움증권계좌는 그 신청서를 원고 BBB의 직원인 CCC이 작성하여 개설하였고, 신청서 상에는 CCC의 자녀인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 AAA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인 △△투자증권계좌 역시 원고 AAA이 아닌 원고 BBB의 자녀인 조카 bbb이 명의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bbb의 주소와 연락처로 기재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하였고,원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 계좌들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6) 원고 AAA은 CCC이 원고 BBB 뿐만 아니라 원고 AAA과도 신뢰관계에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계좌의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선행 세무조사결과에 나타난 원고 BBB와 CCC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 관련 계좌 역시 CCC이 원고 BBB의 지시를 받아 원고 BBB를 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AAA은 DDD이 위 원고 명의의 △△은행 증권연계계좌로 2012. 2. 3. 입금한 5천만 원에 대하여 원고 AAA의 배우자 aaa과 DDD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 대금이 회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을 본 적도 없고, 과거 금전거래내역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5천만원의 입금신청서상 입금신청 대리인으로 CCC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8)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위해 이용한 △△증권의 계좌는 선행세무조사기간의 종료에 근접하여 개설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매각되었으며,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확보한 금원 중 일부인 2,159,031,687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 중 원고 BBB에게 이체되었다.
다.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없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참조).
2) 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구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 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7)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이 그 해당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4 이상이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는 해당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BB는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7,806,370,000원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이텍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11호증), 원고 BBB는 원고 AAA의 매제로서 둘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BBB가 원고 AAA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4)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BB는 향후 다른 수탁자 명의로 보유주식을 분산하거나 주식 보유비율이 자연스레 낮아질 경우에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인 점과 자신과 원고 AAA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닉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갑 제6, 9, 10호증, 을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BBB는 선행세무조사과정에서"주식보유량이 총주식의 5%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CCC의 증권계좌로 주식수를 별도 분산하여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선행세무조사결과 원고 BBB가 CCC에게 49억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09~2013년경 CCC)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명의 증권계좌를 빌려 4,381,385,280원 상당의 △△△이텍스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CCC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고, 원고 BBB와 CCC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위 증여세 등을 납부한 점, ③ 원고 AAA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피고의 서면확인 이후 2015년 2월경부터 5개월간 이 사건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였고 같은 쟁점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 573,502,468원을 기한 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63,324,173원을 부과 받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BBB의 원고 AAA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