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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7. 20. 선고 2016구합12035 판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0741(2016.06.10)

제목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0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06.

판결선고

2017. 07.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475,900,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지정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BB의 광주은행계좌(aaaaaaa, 이하 계좌번호 생략)에서 원고 조AA의 광주은행 증권연계계좌(bbbbbbbb, 이하 계좌번호 생략)로 2012. 2. 3.부터 2012. 5. 9. 까지 32회에 걸쳐 25억 4백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원고 조AA은 2012. 2. 3.부터 2012. 7. 26. 까지 49회에 걸쳐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TTT텍스(이하 'TTTTTT텍스'라 한다) 주식 335,77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김BB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원고 조AA을 명의수탁자

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김BB와 최aaa 사이의 자

금거래내역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김BB와 원고 조

기범 사이의 이 사건 자금거래 역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상 당시 피고는 원고들

사이의 자금거래내역 및 원고 조AA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

도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원고 조AA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 조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없었으므로 명

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 조AA은 2007. 10. 31.부터 주식거래를 하였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TTTTTT텍스의 주식매수를 추천받아 2012. 2. 3.경 원고 김BB에게 원고 조AA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 aa구 bbb동 374 전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제로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최aaa은 원고들을 실무를 처리하며 차용증의 의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조AA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변제하기로 한 2014. 8. 21.경에는 이 사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보다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어 있

어 처분이 여의치 않았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많은 주식

을 일시에 처분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다) 최aaa이 원고 조AA 명의로 2012. 2. 1. 광주은행 증권연계계좌 개설신청

을 하고, 위 신청서의 날인 란에 최aaa의 자녀 윤e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것은

최aaa이 원고들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

라) 원고 조AA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ccccccccc, 이하 계좌번호 생략)

는 조카 김zzz의 부탁으로 조카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개설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고

김zzz은 주식거래 등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관리를

맡긴 것이다.

마) 원고 김BB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 조AA은 2015. 2.

4.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2015. 10. 8. 원고 김BB에게

2,159,031,687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남은 금액은 자유

로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

바) 정JJJ이 2012. 2. 3. 원고 조AA 명의의 광주은행 증권연계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은 원고 조AA의 처와 정JJJ 사이의 금전거래 대금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입금된 것이다.

사) 원고 조AA은 원고 김BB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기 위하여 2014. 8.

4.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면서 원래 원고 조AA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1억 9천만 원과 지방소득세

1천 9백만 원을 원고 김BB가 부담하고,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440,986,313원은 원고 조AA의 원고 김BB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3) 설령 원고들 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

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항 각 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선 각 증거에 더해 갑 제9, 10호증, 을 제6,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 30.) 원고 김BB에 대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김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김인수, 최aaa, 윤재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8년~2013년)(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최aaa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중 일부 출처가 원고 김BB라는 전제하에 원고 김BB 및 관련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 조AA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 조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2009년~2012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조AA의 이 사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 김BB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관련법리 및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조AA에 대해서는 선행 세무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세무

조사를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김BB에 대한 2차례의 세무조사는

일부 그 조사대상기간이 중복하기는 하나 중복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고, 선행 세무

조사는 원고 김BB와 김인수, 최aaa, 윤재우 사이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조사대상행위를 달리하는 점, ③ 설

령 피고가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원고 김BB에 대한 자금거

래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가 원고들 사이의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 조

기범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본문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 7, 8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금액

에 대한 자금거래는 원고들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김BB는 TTTTTT텍스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원고들은 친

인척관계에 있다.

나) 원고 조AA은 이 사건 주식취득 당시 특별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거래를 전후로 거액의 주식투자 거래를 한 적도 없었다.

다) 원고들은 원고 조AA이 원고 김BB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용증의 의미로 2012. 2. 3.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이하 '2012. 2. 3.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상 잔대금 지급일자로 기재된 2014. 8. 21.이 차용금의 변제기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 조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김BB에게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한 점, ② 2012. 2. 3.자 매매계약서의 분실을 이유로 사본만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본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2012. 2. 3.자 매매계약서를 계약당사자들인 원고들이 아닌 원고 김BB의 직원인 최aaa이 작성한 점, ④ 2012. 2. 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에는 원고 김BB의 원고 조AA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 조AA의 원고 김BB에 대한 금원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이와 같은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위 계약서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용하며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 등을 약정한 문서로는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쟁점금액인 25억 4백만 원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억 3200만 원(㎡당 541,000원)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및 장래의 가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2012. 2. 3.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6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김BB에게 이전할 당시 작성된 2014. 8. 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토지의 매매대금으로 6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 조AA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은 채 보관만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 김BB에게 상환하기까지 이 사건 주식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

마) 원고 조AA 명의의 광주은행 증권연계계좌와 키움증권계좌(ddddddd)는 그 신청서를 원고 김BB의 직원인 최aaa이 작성하여 개설하였고, 신청서상에는 최aaa의 자녀인 윤QQQ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원고 조AA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인 한국투자증권 계좌 역시 원고 조AA이 아닌 원고 김BB의 자녀인 조카 김영

필이 명의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김zzz의 주소와 연락처로 기재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하였고, 원고 조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위 계좌들과 관련된 사항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 원고 조AA은 최aaa이 원고 김BB 뿐만 아니라 원고 조AA과도 신뢰관

계에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계좌의 관리를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선행 세무조사결과에 나타난 원고 김BB와 최aaa 사이

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AA 명의의 이 사건 주식 관련 계좌 역시 최aaa이

원고

김BB를 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 조AA은 정JJJ이 원고 조AA 명의의 광주은행 증권연계계좌로

2012. 2. 3. 입금한 5천만 원이 원고 조AA의 배우자 배ooo과 있었던 금전거래 대금

이 회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입금신청의 대리인으로 최

영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아) 원고 조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를 위해 이용한 대신증권의 계좌

(eeeeeeee)는 선행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에 근접하여 개설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매각되었으며, 원고 조AA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확보한 금원 중 일부인 2,159,031,687원은 이 사건 세무조

사기간 중 원고 김BB에게 이체되었다.

3) 조세회피목적의 존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

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

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

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김B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조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김BB가 TTTTTT텍스의 대주주이고, 원고 조기

범은 원고 김BB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이상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

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이전 및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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