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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등,부동산인도][공1994.12.15.(982),3252]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4.6.10.선고 93나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