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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9.5. 선고 2013노6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노646, 1965(병합), 3318(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종혁, 선현숙, 정태원, 오보미(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AU(국선)

배상신청인

C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 24. 선고 2012고단2207,2309(병합) 판결 및 2013초기45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각 절도의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위와 같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일부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각 절도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 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3고단935]"를 "[2013고단1128]"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단,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방윤섭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