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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75]

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상고인

옥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금원에 대한 1992. 12. 15.부터 1995. 3.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 원고에게도 그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본 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 판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40,036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100,950,030원에 관하여는 1993. 4. 16.(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950,0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2. 12.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 4.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140,036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1992. 12. 15.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 4. 15.까지는 연 5푼의,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20,190,006원에 대하여는 위 1992. 1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10. 19.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90,006원 및 이에 대한 위 1992. 12. 15.부터 위 1995. 10.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의 인용 금원인 금 100,950,03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 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점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마.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140,0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위 금원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2. 12. 15.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1995. 3.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인용한 금 20,190,006원에 대하여는 위 1992. 12. 15.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10.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 중 제1심이 인용한 금 100,950,0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 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8.17.선고 93나2481
-대전고등법원 1995.10.19.선고 95나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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