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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9]

판시사항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96조 , 제98조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6. 27.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원심판결에서 '(주소 1 생략)'로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대 1,388.6㎡의 2/3 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날 1/3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92. 11. 30.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1993. 1. 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1이 각자 1/3 지분씩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분리하여 신고하고,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79,574,296원씩을 각자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여 소외 1 명의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을 배제하고 원고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여기에 그 판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5,944,013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소외 1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