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11;공1982.1.15.(672) 66]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기의 추정력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변경된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피고 1 외 7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제1 목록 토지 중 2,3,6 내지 11,14 내지 17,19,22,25,26,28,30,32 내지 3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3 목록의 등기일이란 기재일자에 같은 목록 등기명의자란 기재의 각 피고들 앞으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회복등기는 적법한 회복등기 절차에 따라 경료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위 각 회복등기에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 회복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전등기의 권리증이나 이에 대치되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 등ㆍ초본 등의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에 따르면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때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동법 제81조 의 규정은 위와 같은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 전등기의 신청서 접수의 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당원에서 제정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 신청의 절차에 있어 그 회복등기 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당원 1953.4.4 법정 제292호 대 춘천지방법원장회답에 의하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번호 및 전등 기 원인과 원인일자 등 사항이 불명의 것은 “불명”으로 등기부에 기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회시하고 있는바, 이런 점들을 합쳐 고려할 때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 회복등기 신청에 필요적으로 첨부하여야할 등기필증 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ㆍ초본이 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며( 당원 1978.11.28. 선고 78다1485호 , 1978.12.26. 선고 78다1238호 , 1979.11.13. 선고 79다1550호 및 1980.10.14. 선고 80다1795호 각 판결 참조),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는 전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이 첨부된 경우에도 그 부분의 마모로 인하여 불분명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초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 서면에 그런 기재가 없는 것이 상례이므로 " 불명" 이란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으며, 이 판시와 견해를 달리하여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 " 불명" 이라고 된 회복등기는 적법하다는 추정을 할 수 없다는 당원 1973.6.12. 선고 72다1933호 , 1979.6.12. 선고 79다63호 및 1979.11.27. 선고 79다467호 판결 등은 변경하기로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소론 지적과 같이 제 1 심의 토지대장 검증결과에 따르면 피고 3에의 소유권이전을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동 피고 명의의 본건 회복등기가 된 1954.12.10 이후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런 기재가 있다 하여 위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