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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0.1.1.(623),12346]
판시사항

회복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에는 (1) 내지 (14)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의 별지목록에는 그중 일부의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1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2 및 제5점을 본다.

부동산에 관한 회복등기에 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나와 있는 것 만으로서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 전등기의 권리증이나 이에 대치되는 공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485 판결 ; 1978.12.26 선고 78다1238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8.15 해방후 미군정당국이 이왕직 소유의 재산을 모두 동결 조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정부수립 전에 소외인들에게 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다른 민사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준비서면에 불과한 것으로, 원심의 위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판시에서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아 마땅하고, 그 밖에 위 원심판단에 달리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미군정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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