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멸실회복등기의 요건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다.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 제79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80조 , 제81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이택수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등기부 멸실 전에도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할 수 있고 (1961.11.2. 선고 4293민상629 판결 참조), 또한 1952.10.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하여 한 멸실회복등기신청의 처리에 있어서는 등기의무자,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전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등이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에 명시되지 않아 당해 사항을 전부 불명으로 기재한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한 다음, 소정사항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1953.4.4. 법정 제292호 춘천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참조)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이 각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위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1980.10.14. 선고 80다17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강원 양구군 (주소 생략) 전 3,166평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인데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7.3.20. 피고 명의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각 불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신청에 있어서 소유증명서 1통이 첨부된 사실 및 피고가 현재 관할 양구등기소가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권리자에게 교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분할 전 토지가 원래 원고들의 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2가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소외 1이 생사불명이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회복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필등기된 분필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한 점 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이택수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모두 위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탓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논지의 옳고 그름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