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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8(3)민,133;공1980.12.15.(646),13324]
판시사항

가.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문헌이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장이지만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항소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그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멸실회복등기에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회복등기신청에 있어 전등기의 권리증 또는 이에 대치되는 공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단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25가 이건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1979.8.19에야 알고서 그 다음날 항소를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한 적법한 추완항소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비록 동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완항소라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피고의 이건 항소기간의 도과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인정된 이상 (항소를 제기한 훨씬 후에 이건 항소가 추완항소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는 처음부터 소송행위 추완에 의해 제기된 항소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를 허물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점에 대하여

무릇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불명하다고 기재된 것만으로 동 회복등기신청에 있어 전등기의 권리증 또는 이에 대치되는 공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멸실등기의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 바 , ( 당원 1978.11.28. 선고 78다1458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부동산에 관해 회복등기의 대상이 된 멸실된 등기 이전에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그 이후에 등기가 전전 이전되어 위 회복등기 명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이 인정된 이상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이건 부동산에 관한 현 등기명의인들의 소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회복등기 등의 성질에 비추어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회복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다(논지가 든 당원 79다63 판결 은 전등기의 접수년월과 접수번호가 각각 불명으로 되어 있어 회복등기신청 당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그외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도 그 등기의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회복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반드시 이 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은 아니다).

3점에 대하여

지세명기장이 원래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관계대장이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기재내용을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는 권리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지세명기장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 될 수 없으며 원판결이 위의 지세명기장 외에 관계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판결 거시의 이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했거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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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6.12.선고 79나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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