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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317;공1984.5.1.(727),632]

판시사항

가. 부과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결정 고지 행위의 하자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에 대한 영향

다. 과세표준등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격 및 규정위반의 효력

라. 과세표준 등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와 부과결정의 고지상의 하자치유

마. 형식상 하자때문에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나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경우와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나. 부과납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 등의 납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에 관한 소득세법 제128조 , 동법시행령 제183조 ,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은 징수처분에 관한 단순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납세고지서에서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설사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 과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 그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형식상 하자는 있되 부과처분의 실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되면 쟁송절차가 되풀이 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4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조세권은 과세와 징수의 두 단계를 거쳐 행사되며 과세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수납 또는 강제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인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며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 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부과결정의 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통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위 각 법령규정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관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과처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에 위 각 법령규정이 요구하는 통지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서 또는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부과결정의 통지에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할 것을 명한 위 법령규정이 소론과 같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통지의 성질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또 피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소론 적시 당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이 전체조세법 체계의 상호관계와 각 실정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영역을 오인하였다던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제58조 의 법리와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표준등 세액의 기재를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고 형식상 하자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쟁송절차를 되풀이 하게 되어 원·피고 모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할 뿐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함은 자가당착의 독단론에 불과하여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8.선고 82구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