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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4.11.1.(979),2918]

판시사항

가.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나. '가'항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다.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자 명의의 문서는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나. "가"항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다. 위조한 문서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타에 제시하여 행사하여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사자(사자) 명의의 문서는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그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 ;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 등 참조), 설사 그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며, 위조한 문서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타에 제시하여 행사하여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따른 원심의 판단에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4.6.3.선고 93노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