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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집21(3)형,022 공1973.12.1.(477), 7572]
판시사항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사망일자와 동일한 경우 위 범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갑)의 사망 후에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그 문서작성일자가 위“갑”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생존일자라 하면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사망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에 대한 일반사회적인 신뢰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문서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일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서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사망일자와 동일한 때에는 그 작성일자는 명의자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본건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한상택은 1972.2.4새벽에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후에 그 날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위 한상택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면, 그 문서 작성일자는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에 있어서, 비록 사망자명의로 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에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하였던 문서인 것처럼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의 보호법익인 문서에 대한 일반사회적인 신뢰성과 나아가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비록 시간적으로는 위 한상택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를 모용하여 본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인 1972.2.4은 위 한상택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생존일자라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의 보호법익의 침해면에서 고찰할 때 위에서 설시한 취지와 동일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에서의 판단은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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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3.7.선고 72노584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