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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2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공1993.2.15.(938),661]
판시사항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망한 자인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 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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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2.4.30.선고 92노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