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처분 당시) 및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이고 대출금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 ;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설시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