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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2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39]

판시사항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한 것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통지가 그 제목이 "수정신고건에 대한 결과 통보"이고, 그 내용으로 소득세 부과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8조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 그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통지되었다면, 비록 그 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에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10. 30.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 매도하고 1994.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금 116,192,3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1994. 6. 25. 이 사건 토지 중 404㎡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1,094㎡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여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는 일방,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4. 10. 4. 이 사건 토지 중 404㎡는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나머지 토지는 과세대상이라 하여 금 34,120,820원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 82,071,500원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10. 4.자 통지는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정신고와 함께 이미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한 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일 뿐이므로, 피고의 1994. 10. 4.자 통지를 가리켜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라서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이 통지를 원고의 수정신고를 거부함과 동시에 환급을 거부한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한 1994. 10. 4.자 통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있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와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에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통지하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단자료로 삼은 1994. 10. 4.자 피고의 통지는, 그 제목이 "수정신고건에 대한 결과 통보"이고, 그 내용은 "귀하가 1994. 6. 25. 당서에 신고하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건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1부 2. 수정신고서 사본 1부"로 되어 있고, 첨부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과세표준 금 166,493,639원, 세율 55%, 결정세액 금 82,071,501원, 차감고지세액 △ 금 34,120,829원으로 정정결정하였고, 그 밖에 필요비용 계산명세 등 상세한 조사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결정결의서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8조 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사본이 위에서 본 원고의 수정신고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통지되었다면, 비록 그 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 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세소송에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 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1994. 10. 4.자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82,071,500원의 환급수정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환급거부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변론에서 피고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기록 31­32면), 전심절차에서도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의 표현형식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이른 본래의 취지는 1994. 10. 4.자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부당성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불복하는 취지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석명하고 그에 따른 변론의 기회를 주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후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취지의 문언에 얽매여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에 따른 석명의무나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4325 판결 , 1996. 7. 30. 선고 95누16165 판결 ,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부과처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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