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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7.1.(803),96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의 필요여부

나. 국이 매도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누락된 지분부분에 관하여 다시 타에 매도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나. 국이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착오로 누락된 일부분에 관하여 국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이를 타에게 매도한 매매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뒤에서 판단하는 부분 제외), 김덕주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환지전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259평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 대한민국 소유였는데 1953.10.17. (주소 2 생략) 대 182.8평으로 제자리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다가 1962.10.30. 위 환지예정지에 기초하여 (주소 3 생략) 대 185.4평으로 환지확정된 사실, 위 종전토지 259평은 환지예정지 지정전부터 소외 1 등 8명이 일부씩을 점유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들의 불하신청에 의하여 각 점유부분을 소유권지분이전의 방법으로 불하하게 됨으로써 소외 2는 1955.6.8 그 점유부분 22.88평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금 52,6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불하신청하였던 소외 1, 소외 3에 대하여는 위 환지예정지 지정후에도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불하절차가 진행하여온 때문에 종전토지에 대한 각 점유면적 28.7평과 15.7평이 그대로 매매계약서에 표시되고 종전 토지 면적 259평을 분모로 하고 각 점유면적을 분자로 한 비율을 매도지분으로 처리하여 이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후 불하신청하였던 소외 4 등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불하절차가 진행되어 온 때문에 종전토지면적을 환지예정지면적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증가율)을 각 점유면적에 곱하여 나온 숫자를 분자로 삼아 종전토지평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된 비율을 매도지분으로 처리하여 이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도 소외 2에 대하여는 동인의 점유면적 22.88평에 위 증가율을 곱하여 나온 숫자를 분자로 하지 않고 환지예정지 점유면적을 그대로 분자로 삼아 종전토지평수를 분모로 산출한 비율을 매도지분으로 처리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1 등에게 위 환지확정된 이 사건 토지를 남김없이 불하하고 실제로 소유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등기부상 여전히 259분의 6.9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고 있었으며 이에 위 피고는 1982.11.23 위 지분을 피고 1에게 매도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소외 1의 불하계약일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나 불하받은 시기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이지만 그 불하받은 토지는 종전토지 28평 7홉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부분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불하한 사람들이 198.46평을 점유하며 오고 있었다고 한 것은 다소 분명치 못한 표현이기는 하나 설시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이는 소외 1, 소외 3이 불하받은 종전토지에 대한 점유면적을 나머지 사람들이 불하받은 토지의 환지평수에 합산하여 나온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때문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다. 요컨대,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1의 대리인 변호사 김진우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망 소외 2(원고들의 피상속인)가 환지확정후인 1964.4.24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점유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 마땅히 환지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185.4분의 22.88지분 또는 종전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259분의 31.96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함에도 등기과정의 잘못으로 종전토지면적에 대한 증가율 1.397을 곱하지 아니한 불하계약상 표시면적(점유면적)의 비율인 259분의 22.88지분에 관하여만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259분의 9.08지분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과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1에게 매도한 259분의 6.93지분은 그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 잔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였다.

소론은 국가가 특정토지를 구분하여 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도 남는 공지분을 매수인중의 한 사람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가 매수한 토지의 평수보다 많은 지분권을 이전받았다고 하여 초과지분이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피고 1이 국가명의로 남아있는 공지분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인무효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미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당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1에게 매도한 259분의 6.93지분은 이미 망 소외 2에게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대금을 완불받고 지분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 착오로 누락한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매도한 것이니 그 매매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 당원 1972.3.31 선고 72다27 판결 ; 1977.7.12 선고 76다8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3선고 85나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