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에게 매각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귀속재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이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임명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마동 234의 1 대 20평(66㎡)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중,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중인 김시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1931. 6. 3. 접수 제2167호로 같은 해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일본인 삼도무웅(삼도무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로 된 사실, 피고는 1954. 9. 30.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강양선에게 매각하였고, 위 강양선은 1959. 9. 30.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임옥석이 1956. 10. 28.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가옥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애 오다가 1972. 1. 1.경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임옥석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1985. 12. 31.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하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소외 강양선에게 매각하여 위 강양선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부동산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위 강양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어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소외 강양선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해 취득시효 기간만료 후에도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 기간만료 후 원고나 위 소외인에 의하여 귀속재산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