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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거절사정][공1995.11.1.(1003),3533]

판시사항

가. 상표" 과및 의유사 여부

나.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된 경우, 그 등록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⑴ 및 인용상표⑵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내쇼날푸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상표 (1) 이라 한다] 및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인용상표 (2)라 한다] 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본원상표 및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 와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5.23. 선고 95후26, 33(병합) 판결 각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