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5.11.1.(1003),3533]
가. 상표" 과및 의유사 여부
나.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된 경우, 그 등록의 허용 여부
가. 본원상표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쇼날푸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본원상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