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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공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공보(제161호)]

판시사항

가. 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실질소득으로 구성되는 약정금 또는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 내용은 “계약”, “위약”, “해약”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에 의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위약금과 배상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 형성에 있어서 장기간을 요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그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소득이

나 양도소득과 달리 별도의 공제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6. 25. 95헌바24 , 판례집 10-1, 756, 766

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 판례집 15-1, 703, 709

나. 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199

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 판례집 14-2, 321, 327

헌재 2002. 12. 18. 2002헌바27 , 판례집 14-2, 840, 849

다. 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6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라.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 판례집 15-2상, 38, 49-50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판례집 20-2하, 1, 63

당사자

청 구 인 이○옥

대리인 변호사 김동윤

당해사건대법원 2007두226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8. 9. 청구외 곽○선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리지 104동 103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101,240,000원에 매수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총 248,640,000원을 불입하던 중 위 아파트의 전면이 지하주차장 옹벽으로 막혀 일조권과 조망권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4. 12. 28. 분양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분양사로부터 그 동안 불입한 분양대금 외에 합의해제금으로 289,2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5. 5.경 동대문세무서장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합의해제금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금 중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3)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5. 15. 이 사건 합의해제금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쳐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7. 5. 22. 이 사건 합의해제금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받으면서 위 곽○선이 그 동안 불입한 분양대금 외에 권리금으로 더 지급한 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익에 해당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원상회복을 위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ㆍ배상금 수령자가 그 계약 상대방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입은 다른 손실액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바로 그 위약ㆍ해약된 계약 그 자체에 대한 지급액만으로 소득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리하게

규정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소득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달리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손해배상의 ‘손해’의 의미를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는 민법상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실질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실질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상금 수령자에게 실질소득으로 구성되는 합의약정금 또는 합의배상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 규정을 보충하거나 의미를 보완하는 범위를 넘어 모법과 달리 실질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손해배상으로 배상하는 금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불분명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조세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배하였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기타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인 위임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조세의 형평성을 그르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등이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들인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익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원상회복을 위해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다거나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이나 법률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1)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자와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서로 담세

능력의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조세부담의 차이를 두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타소득의 대상으로서 위약금과 해약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과세라는 세법의 일반이론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초과하여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의 증가액을 얻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새로운 수입 또는 소득을 구성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6. 25. 95헌바24 , 판례집 10-1, 756, 766;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 판례집 15-1, 703, 709).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것이어야 하며, ③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나. 위약금과 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5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 소득세법 기본통칙 21-3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 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이라 함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위약’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약’이라 함은 해지, 해제(법정상 또는 약정상의 해지ㆍ해제 및 합의해제ㆍ해지)를 의미한다.

(3)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이는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은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본래의 급부 또는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주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참조),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참조).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그로부터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4293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의의와 한계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38-139;헌재 2001. 8. 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67 참조).

그런데 법률은 일반성ㆍ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199;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 판례집 14-2, 321, 327;헌재 2002. 12. 18. 2002헌바27 , 판례집 14-2, 840, 849 참조).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불분명한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상위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에 영항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란 계약의 채무불이행이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의미하는데 소득세의 본질상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이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는 실질소득으로 구성되는 약정금 또는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내용은 “계약”, “위약”, “해약”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에 의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조세평등주의의 의미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2, 107, 116).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에 의해 요구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 그러나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익(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원상회복에 불과한 위약금ㆍ배상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적극적 손해)을 넘는 손해배상금액(소극적 손해), 즉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을 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또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약금과 배상금 수령자가 당초 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수령자가 입은 다른 손실액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지 또는 해제라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 형성에 있어서 장기간을 요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그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퇴직소득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퇴직자의 생활보장이나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등과 같은 특유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달리 별도의 공제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재 1992. 2. 25. 90헌가69 등, 판례집 4, 114, 120-121;헌재 1997. 6. 26. 94헌바38 등, 판례집 9-1, 611, 621-622;헌재 2002. 5. 30. 2001헌바65 등, 판례집 14-1, 508, 524-525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 판례집 15-2상, 38, 49-50;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판례집 20-2하, 1, 63 참조).

(나) 판단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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