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
[4]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8하, 182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공2004하, 125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공2005상, 61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공2007상, 255) [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공1988, 129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공1989하, 119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공2003상, 75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피고인 1외 6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단체교섭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집행부 간부들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 포항제철소의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통제하여 포스코의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하거나, 2회에 걸쳐 도로 전체 또는 편도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고, 그 방법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여의치 않자, 좀 더 강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1주일 남짓 이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 등에 대한 감금, 각종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손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일반교통방해 범행들의 경우,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피고인들의 위 범행들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감금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름 생략)노조의 조합원 중 약 2,500명은 단체교섭에서 기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 또는 집행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원심 판시와 같이 포스코의 출입 통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행한 점,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감금, 시설물 손괴, 진입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이름 생략)노조의 집행부 간부들로서 위와 같은 출입 통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 등의 집단행동들을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지휘 계통을 통하여 지휘·통제해 왔던 점, 참여 인원의 규모나 과열된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노조원들과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출입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노조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 및 손괴 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 집단행동들을 독려하고 감행한 점과 그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비록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의 원심 판시 각 감금,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모의 일시, 장소 및 그 과정 등 일부 범죄사실의 기재가 다소 개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약 1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가 다소 미흡하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들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들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